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제는 농지 취득자가 신청해야 한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6. 18. 14: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제는 농지 취득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건 무슨 소리
깜놀 하거나 ... 미친놈 법무사가 하더구만...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대부분은 등기신청을 위임 받은 법무사들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는 법무사 업무 영역은 아니었다.
행정사의 업무라고하면  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써주는곳
또는 과거에 읍면사무소 앞에서 출생신고  작성해 주던 행정서사를  올릴 것이다
그동안은 행정공무원으로 일정기간재직하다가 퇴직하면 행정사 자격을 주었는데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면서 전문자격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 헷갈리는 전문자격사제도를 알아보자.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면 되고
세무회계사는 세무관련 업무의 대행이고
관세세는 관세업무의 대행이며
노무사는 노동관련 업무의 대행이고
변리사는 특허업무의 대행이며
법무사는 법원검찰등의 업무 대행이고
변호사는 법원의 소송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한다.
그외에도 전문자격사는 않지만 기관대행하는 곳이 많기도 하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용도   목적을 명확히 알아 두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에 법원에 제출하는 1회용 서류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토지소재지 ,,.면에 신청해야하며
해당기관에서는 농지로서의 이용 가능 여부와
취득자의 영농능력등을 판단하여 발급하게 된다.
여기서 신청인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드시 본인이라야 하느냐로 일부 민원 거부등이 있었다.

행정기관  대부분의 민원에는 신청자가 본인이지만
위임을 받은 대리인  위임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진데
법으로 업무를 정한 행정사는 당연히 가능하나
다른기관 업무 대행자인 법무사의 대리는 제한을 둠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취득자 본인이 가급적 농취증을 신청해야 할것이고
그러자면 자격이나 농사법 농지관리 등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할것이다.
농지법령은 물론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처리 요령이나
농사에 관하여도 사전에 숙지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입법예고  것을보면
민원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중에 있으니
반드시 행정기관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수 있겠으나
본인임을 입증하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할것이니
농취증의 발급에 대한것 농사에 관한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농지의 취득이라 함은 매매는 물론이고 .공매증여,상속,교환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모든것이라고 보면 된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개인이나 농업법인 등이  발급 가능하다.
물론 예외적으로 학교 금융기관등이 발급 받을수도 있다.
농취증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자기소유 농지를 전부 임대나 사용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 받을수 없다.
그리고 농취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경우와
법정으로 소유권변동이 일어나는 상속과
법적인 판결을 받은 시효취득인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을 받지 않고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어찌 되었던
이제는 농취증은 취득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니
발급대상과 자격 그리고 농사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

농지투자로 부자꿈 실현하기를 기원하면서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