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상속 받은 농지 상속세.양도세 제대로 관리하는 농지투자법 -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6. 25. 12:37

상속 받은 농지 제대로 관리하는 농지투자법 -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상속농지투자법이라니?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건 상속재산을 남겨준 
 피상속인에 대한 무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상속재산을 팔아치운 사람들 보다는 낫지만....

 그럼 상속 받은 농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상속농지 투자법이라니 그건 무엇인가.
 대부분농지를 상속 받고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향  시골의 이웃이나 친척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즉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선 상속 농지는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를 살펴 보자.

 일반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이는 법에 의거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런데 농지는 다른  부동산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

 우선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나 농업법인만 취득할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자경을 해야하지만
 상속 받은 농지는 반드시 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임대를 주어도 되어 관리에서 매우 유리하다.

 다음으로 상속  받을 때에도 

 농업인이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율이 낮고
 3년이상 재촌자경하는 영농자녀 등 1인이 

 전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도 공제 받을수가 있다.

 또한 8년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1억원을 감면 받을수 있다.
 또한 5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사업용 가산세 적용이 아니라 일반세율이다.
 그리고 상속인이 지금 당장은 농사를 못 짓더라도 

 나중에 농사를 짓게 되면 재촌자경 가간에 합산되고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수 있다.

 자 그럼 상속 받은 농지가 있는 경우 어찌해야 할까?
 우선 상속등기를 할때 가급적 영농자녀에게 몰아 준다.
 또는 농업인 자녀 위주로 농지를 상속을 받는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3년이내에 매도하여 1억원 감면혜택을 누린다.
 그것도 안도었으면 5년이내에 매도하고 일반세율 혜택이라도 본다.
 여기까지 지났으면 갈데까지 가보는 거다.
 그리고 나중에 재촌자경을 하고 매도를 해 보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런 혜택을 보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그런 혜택을 볼수가 없다.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한다.
 자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사를 짓던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바로 또는 상속등기를 할때에
 시,구,읍.면에서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나 인터넷  또는 1577 -1588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받는다.


 농협에 가입해 있었을 테니 거래농협에서 비료,농약.종묘,퇴비,면세유 공급등 

 농사지은 증빙서류를 확보한다.
 기타 농사지은것 수매나 출하,판매 등 영수증이나 증빙서도 챙긴다.
 이웃에서 농사를 10년이상 짓고 있는 분 3명정도로  40~50대로부터 

 경작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도 받아둔다.
 없으면 어쩌냐고?
 없으면 농사지은것 입증 할 수 없으니 감면은 받을수 없다.
 그러니 챙길수 있는한 많이 챙겨둬라.
 많아서 다 안쓰는건 괞찮지만 없어서 입증 옷하는건 억울하니까.

 상속도 투자라며
 지금 1억 그 이상을 버는것을 준비하는 거다.

 농사짓는 친척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든
 장례치르고 정신 날때 이런것 알려줘라
 사촌이 아니니까 배가아프지는 않을테니
 돈버는 방법을 알려주어 부자로 한걸음 다가서게 해줘라


 

  오늘도 흥얼흥얼 한마디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