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상한 내용과 규정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는 농업인이 생산을 하는데 이용하라는 취지이며
농업인이 아닌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자가 소유할수 있는 상한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세당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상속이나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이농한 농가가 소유하는 1만제곱미터의 농지
단,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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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나요? >
Q. 서울에 사는 A씨는 아버지로부터 농지 2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A씨가 해당 농지 2만 제곱미터를 모두 소유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 즉 농업경영인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속의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상속받은 2만 제곱미터 중 1만 제곱미터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다만, 상속에 따른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기간 동안에는 A씨의 2만 제곱미터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농지법」 제7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제7호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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