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저서. 강의

농지투자 OK 7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알아보자(1)

농지오케이윤세영 2020. 3. 19. 11:25

농지투자 OK 7 -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알아보자(1)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의한 농지취득 하는 방법

농지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농지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모든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등기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 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 시에 농지부서와 협의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지취득 할 때 신청. 증명. 허가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다면

일단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은 시구읍면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정부24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찾아서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소재지 시, , . .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한 후에


그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적정한지 신청자가 적합한지를 심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됩니다.

*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참고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면


이제는 잔금을 치르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부동산거래사실 필증 등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농지취득과 관련 한 증명. 허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서 증명이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쉽게 알 수 있을 듯싶습니다.

매매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 중에서

반드시 한 가지를 받아서 첨부해야만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다.

증여나 경.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등기 이전한다.

상속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 이전을 한다.

기타 시효취득이나 담보취득 등이 있으나 흔한 사례는 아니라 생략 합니다.




농지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 둡시다

모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등이 우량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라고 말합니다.

*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농업진흥지역이고 안되었다고 농업진흥지역밖은 아닙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쉽게 과거의 절대농지라고 보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과거의 상대농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농지법 시행 전인 90년 초 없어진 용어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거나 그래야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직접 작성해 보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봅시다.

신청서만 말고 이 기회에 농지취득자격 발급업무 처리지침도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작성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 등을 경험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글로만 읽지 마시고 부동산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투자해야 할 물건이 농지이고

농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신청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물론 법무사나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면서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하고 전혀 모르면서 시키는 것 하고는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하면서 칼날을 잡으시겠습니까? 칼자루를 잡고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글을 쓰면서도 세세한 부분은 접고 갑니다.

이유는 직접 생각해 보고 작성해보고 직접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만 제시하면 되지, 가는 길을 안내해서 모셔다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 안내자가 없으면 그 길을 다시는 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갈 때는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혼자 가려면 알 수가 없어 헤매게 되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 다 싫고 직접 투자로 돈을 벌어 보고 싶다면

이곳저곳 카페나 홈페이지나 책을 보고 기웃거릴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부동산전문가를 찾아서 돈 주고 컨설팅 받아서 투자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시던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면

농지를 구입하려면 모든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상속, 시효취득, 담보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 등 증명이나 허가 없이도 등기를 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일회용 서류이며

농지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 매번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