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자OK 16 -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방법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만 한다는 것과
토지거래허가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던 경. 공매 던 간에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대부분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에 특히나 경. 공매로 하는 경우에
농지에 무허가 건물 등이 있어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데 아주 난처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영농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려합니다".
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이전을 하려고 법원에 접수하면 등기서류가 반려 되고
또 경. 공매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낙찰불허가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매매라면 대부분 계약금을 되돌려 받거나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겠으나
경. 공매라면 입찰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이전 당시 농지냐 그리고 구입한 후에 그 농지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리고 구입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농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일단은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없는 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입니다.
구입하려고하는 농지에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현황측량을 하여 분할을 한 후에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농지의 부분은 농지로 나누어서 등기이전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고 농지의 전체를 그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건축물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목이 농지라 하여도 이는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반려 한다“라는
통지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입하려는 농지에 불법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반려 한다"라는
반려통지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여기서 건축물이니 구조물이니 들어가면서
불법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을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농지원상복구이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략 농지현황, 원상복구 계획 이행자, 복구대상 및 복구계획, 원상복구계획 제출 사유,
기타관련자료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원상복구이행계획서의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였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행하지 못한 해당사유서를 작성하여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후에 청문절차 시에
그 건축물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상복구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고
언제까지 이행하고 영농에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 답변을 제출하면
처분명령에 대한 유예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담당자나 기관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후자의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란 것도 잊지 마십시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과 미 발급 그리고 반려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4조 2항에 의한 반려는 등기가 가능하며,
동 예규 제9조 2항에 의한 미 발급 통지는 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농지를 구입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인지 아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농지투자 알고 보면 쉽습니다.
또한 돈 되는 투자방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선택의 문제이지요.
농지투자 OK 책 중에서
농지오케이 윤세영
'농지오케이의 저서. 강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투자와부자의법칙 17 -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0) | 2020.06.02 |
---|---|
한국의1000원짜리 땅부자들 -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형 땅 부자들 (0) | 2020.05.30 |
부동산투자와부자의법칙 16 - 초심을 잃지 않아야 성공 한다 (0) | 2020.05.26 |
월급쟁이부자들 팟빵 - 돈 되는 농지투자와 농지연금 (0) | 2020.05.23 |
부동산투자와부자의법칙 15 - 부동산 투자 시장을 우습게 보지마라 (0) |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