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오케이의 대한민국 땅투자ㅡ내 땅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5. 23. 09:46

농지오케이의 대한민국 땅투자ㅡ내 땅 내 맘대로 쓰면 안 되나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밭)에서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놀리고 있는 이 잔디밭을

애견가들에게 입장료 받고 애견 운동장으로 대여하면 안 되나요?
이러한 질문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땅에서 내가 그 어떤 무엇을 하려는데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항의,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질문에 답이 있지요.
안 될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을~
만약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란 것도 말입니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음식을 팔면 될까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 없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따라서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위의 두 경우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집에 온 손님에게 밥을 대접하거나
우리 밭에 개를 데리고 온 손님? 친구?
그들에게 밥을 대접을 하거나

개들하고 잔디밭에서 노는 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하려고 하는 행위가 인. 허가를 요하는 것인가?
제공받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는가?
반복적으로 하는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가?
등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잔디를 재배하면서
그냥 잔디만 재배하느니
잔디 생육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강아지 등 놀이터로 활용하면
농가 수입도 챙길 수 있고
애견들의 운동과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건 아니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내 집에 내가 살면서
동네분들에게 밥해 주고 돈 좀 받으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같은 것이고~
둘 다 허가 없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연히 법에 어긋난다는 점도 처벌을 받는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동네에
또는 어디 어디 가니까 그런 것 하던데 

이렇게 나올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는 곳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편법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한두번쯤은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아무도 없다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한다든가

신호나 과속 등을 해 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에 저촉되니
이를 단속하여 적발이 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것이라고  내 마음 간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 나아가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국가나 사회를 법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덕과 규범이라는 사회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본법 등으로
우리나라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여 놓았고
또한 하나하나의 행위를 할 때에는 인. 허가를 받아서
사용 수익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집이라고 하여
상점으로 사용하거나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나
도로나 공원 등을 내 마음대로 휘젓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땅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
그것도 인.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사용하면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땅의 허용행위에 대하여는 

구계법등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를 좀 쉽게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하게 알 수가 있다.

토지이음 www.eum.go.kr

아래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열람까지 한번 따라서 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 가능한 사항이며

해당 필지별로 인.허가 여부는 개개별로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내 땅이라 하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라가 주인이며
소유권을 가진 우리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취득한다고 주인인 나라에 취득세 인지세 내고 소유권 등기하고
잘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고
그리고 이익이 남았다고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를 내는 것입니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했다가는
원 주인인 나라에 야단 맞고 벌금 내게 됩니다.

아!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그래도 땅을 가진 자 세상을 지배한다니
우린 오늘도 땅 투자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내 땅의 허용행위 개발 가능성은
1차로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설계사무소나 허가 부서의 상담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하며 보유 관리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의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농지만 5억 평이 넘는 땅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5억 평이면 서울시가 605.25km2으로  약 1.8억 평이니억평이니

서울시의 3배나 되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니~ 

땅 사랑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진 자들의 상징인듯합니다.

 

우리고 내 땅을 한평이라도 더 가지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부동산 투자재테크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실천해 갑시다.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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