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로(農路)와 농도(農道, 농어촌 도로)는 다르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6. 3. 09:39

 

농로(農路)와 농도(農道, 농어촌 도로)는 다르다.

 

 

농로가 아닌 마을진입로 등 도로법 상의 일반도로는 도로이다

 

농로와 농도는

한국의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 유형입니다.

농로와 농도는 농촌지역 거주자나 이용자도

이를 완벽하게 구분하여 말하기도 어려우며

농촌에서는 그냥 농로로 통칭되거나

마을안 길이나 동네와 농경지 등 들을 연결해 주는 어디 가는 길로 통합니다.

 

농로와 농도를 보다 명확히 법적. 제도적으로 구별해 보자면

농로는 주로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로,

농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데 필수적인 도로입니다.

반면, 농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정의되며,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농기계와 같은 중대형 자동차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때로는 농지전용 허가나 목적 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로와 농도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효율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로와 농도가 아주 가장 다른 하나는

농로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 도로를 가지고 건축 등을 할 수가 없지만

농도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에 해당하며

이 도로를 가지고 건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로와 농도를 부동산 용어 사전 등에서의 풀이를 보자면

농로[ 農路 ]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농로라 한다.

농도[ agricultural road , 農道 ]

농경지에 부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경작 도로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경작도, 생산물의 유통 도로, 농촌 생활 도로를 총칭하는 것.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정해놓은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에 규정하지 않은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의 도로를 말하며 ① 도로법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 면지역의 기간 도로인 면도(面道),

②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리도(里道),

③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도(農道)가 있다.

도로를 설계할 때 면도 · 리도 및 농도는 중 · 대형 자동차(농기계류를 포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도는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차선 수의 경우 농도와 리도는 1차선, 면도는 2차선 이상으로 하나, 교차부에서 회전 교통의 수용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리도 및 농도는 2차선 이상, 면도는 3차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선폭은 노면표시의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로 하며, 그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 리도는 5m, 농도는 3m 이상으로 한다. 근거법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농로 [農路]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농로는 농지 즉 농지개량 시설이며 도로가 아니다.

농도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이고 농지가 아니다.

 

 

농로와 농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들 발췌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 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도로법시행령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농지중개컨설팅 강의 저자 25년 농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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