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네, 큰일났어! 맹지인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2024년 3월 26일부터
새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
제2장 사업시행요령의 자격 및 요건
나 항의 대상 농지 2) 호에서 보면
이번 개정에서 새로 산입 시행되는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 단,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은 제외
문제는 이 요령의 시행 이후에는
일선의 농지연금 담당자들이 길이 없는 즉 맹지인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을 받아 주지 않고 있어
수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던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요령 규정에서
맹지라서 농지연금 신청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단지,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일 뿐이다.
굳이 이를 문장 그대로 곧이곧대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 내의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밭, 과수원인 농지는
맹지이든 아니든 모두 농지연금 지급 대상 농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되지 아니한 농지에서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에 대하여
맹지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맹지일지라도 농기계가 드나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인지에 대하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지정리나 농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졌다고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농촌 실정이나 농지는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농로나 배수시설 등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웃 농경지를 통하여 진출입하면서 농작업을 하고
이웃 농경지를 통하여 용수나 배수를 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함에도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맹지는 농지연금 신청대상이 아닌 제외 농지라고 판단을 해 버린다면
그동안 수십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농사를 지은 것은 무엇이며
그렇다고 앞으로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라고 결론 내리고 판단하는
폭력적인 월권 판단은 어디서 나온 행위이며 지시인지를 묻고 싶다.
만약 정말로 맹지가 안된다고 하면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라는 저런 문구로 넣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또 누구나 알 수 있게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고 판단에 혼선이 없는 명확한 용어인
"맹지인 농지"라고 삽입하였을 것이다.
농로는 접하지 않았더라도 농기계 통행으로 작업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농기계가 도저히 들어가 작업할 수 없어서
현재 또는 향후에도 농지로서 이용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향후에 농지로 사용하지 못할 농지라고 예산이 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 대상 농지로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본다.
농지연금은 연금이라 하기보다는 담보대출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담보가치가 낮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농지를
농지연금을 지급하다가는 나중에 채권을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왔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용 보전할 것이 확실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라면
그런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알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며
보다 더 명확히 하거나 아니면 규정 적용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주어
농지연금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어쨌든 현재 농지연금 가입 신청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맹지인 농지의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상담을 받아 보고 노후 연금 플랜을 짜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관련 조항 발췌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제Ⅱ장. 사업시행요령
1. 자격 및 요건
나. 대상농지(담보농지)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는 지목변경 후 신청 가능
②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6에 의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환매 받은 농지는 사업 지원 전 보유기간과 환매 이후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인해 농지를 대체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종전 농지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며, 이 경우 ①취득세 감면확인서 ②수용사실확인서 ③수용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제출받아 종전 농지의 보유기간 및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확인 (지자체, 사업시행기관 등에서 발급)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④ 경영이양형의 경우 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⑤ 은퇴직불형의 경우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가입대상 농지이며, 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매입할 수 있는 농지**
* ④, ⑤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은 공사법 제24조의 2 제2항에 따른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⑥ 임대형 가입자 우대의 경우 공사를 통한 임대(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가능 농지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공사법 제19조에 따른 농지 임차임대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공사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른 체계적인 수탁관리와 농지이용효율화를 위한 임대수탁사업(사용대 제외)
2) 제외 농지
○ 가압류,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 해당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담보 가능
i) 해당 농지에 제한물권(선순위채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액1)이 담보농지 가격2)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ii) 채권액1)이 수시인출한도3) 이하로서 수시인출금으로 선순위채권을 모두 상환하여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1) 채권액 : 해당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2) 담보농지가격 : 가입(약정체결) 당시 농지가격으로 공시지가, 감정평가방식 모두 평가율 100% 적용하여 필지별 적용
3) 수시인출한도 : 대출한도액의 30%
iii) 국가기반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영농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가능
○ 불법건축물·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 분묘, 농가주택, 농로사용 목적의 콘크리트 포장 등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부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 산정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부부 중 1인이 전체 면적으로만 신청 가능(각자 지분 신청 불가)
○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으로 지정 및 시행(인가)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
* 각종 개발계획의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예정지역의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 포함시키되 연금 수급기간 중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채권 회수가 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ㆍ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가능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 단,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은 제외
제Ⅳ장. 행정사항
7. 업무처리요령에 관한 사항
○ 이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사항이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때에는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이 업무처리요령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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