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인간 임대차 가능한가요?
국민신문고 답변
농지의 개인간 임대차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이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
-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 주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상속농지(1만㎡까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60세 이상인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 · 광역시 포함) · 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 불가)
8.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농지법 제6조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농지를 주말 ·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10. 친환경농업기간구축사업,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 임대차 기간은 기본 3년 이상이며,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경우 5년 이상입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작성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 | 054-83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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