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및 감면에 필요하 구비서류 문의
농업 경영주 사망에 따라
경영주외 농업인인 자녀가 농지 등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 세율(농지와 비농지 구분 요망)과 취득세금액(공지지가 기준),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을 문의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상속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및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문의"에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속에 대한 취득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 입니다.
나. 상속에 대한 취득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며, 토지인 경우는 공시지가로 산출됩니다.
다. 자경농민 농지 상속 취득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1. 취득세 신고서 및 자경농민 농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금액증명 등 입니다.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2항제1호
작성부서 : 경기도 여주시 총무안전국 징수과 | 031-88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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