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서야 착공이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비사업용토지 과세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7. 19. 09:28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서야 착공이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어 비사업용토지 과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기각
  • 심사-법인-2022-0007
  • 귀속년도 : 2017
  • 생산일자 : 2022.07.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서야 비로소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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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 내용

 가.청구법인은 2014.12.11. ○○ ○○시 ○○면 ○○로 ○번길 ○-○에서 금속소재 건설자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6.7. 부업종으로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였고, 2017.12.1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17. A◇◇과 ○○ ○○시 ○○면 ◈◈리 *, *-*, *-*,*-*, *-* 소재 전 ○○㎡ 및 동소 산*-* 임야○○㎡를 ○○○원에 일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상기 토지 가운데 ◈◈리 * 외 3필지는 2016.6.9. ◈◈리 * 외 11필지로 분할됨),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 뒤인 2016.6.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표1> 청구법인 토지 취득 후 분할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16.6.28. ◈◈리* 외 13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리 *-** 외 7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매대금 ○○○원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하였으며, 나머지 ◈◈리 *-*외 10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7.7.1. C○○와 매매대금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8.7.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토지 양도 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만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2.1.3.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계약을 하자마자 공사를 착공하였던바,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건축허가를 청구법인 명의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법인세를 과세할 당시 처분청은‘타인 명의로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3구합55789)을 과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당해 판결은 대법원에서 종국적으로 과세관청이 패소한 판결로, 대법원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설의 착공 주체를 토지 소유자로 한정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2015두41142, 2015.8.13. 참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착공 신고서상의 명의자 또는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분쟁들이 있어 왔으나 대법원에서 실질 귀속을 불문하고 타인의 명의로 건축한 경우에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이상, 그 동안의 건축 허가서의 명의 및 실질과 관련된 다툼은 결론이 났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6.4.4. 대표이사인 H□□의 아들 H△△을 건축주로 하여 ◈◈리 산*-*, *, *-* 대지 ○○㎡에 공장 ○○㎡의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2016.5.17.에도 H△△을 건축주로 하여 ◈◈리 산*-*, *-* 대지 ○○㎡에 공장 ○○㎡의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토목 공사 후 건축물을 착공하여 매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금상의 이유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치루기 전부터 건설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년 중 ○○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야 잔금을 치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취득 등기를 하자마자 쟁점외토지를 매각하였고, 쟁점토지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양도 등기를 하였다.

<표3> 쟁점토지 등 취득․공사․양도 일정

번호 구분 날짜 근거서류
1 토지취득계약 2014.11.17 취득계약서
2 토지공사착수 2016.4.4 재무자료
3 건축허가 2016.5.17 건축허가서
4 토지취득 잔금 및 등기 2016.6.28 등기부등본
5 쟁점외토지 양도 2016.6.28 계약서
6 건축물 사용승인 2017.7.17 건축물대장
7 쟁점토지 양도 2017.8.7 계약서

  라. 청구법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건축공사 후 매각을 계획하고 진행해 왔으나,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고, 공사를 진행하고 매각하였는바, 건축허가, 착공, 취득 등기 및 양도 등기 일체가 공사와 관련된 실질과 부합하며, 어떠한 것도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대법원 판례와 같이 실질 귀속을 불문하고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일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이므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가. 대법원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2015두41142, 2015.8.13.),「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제5호에서는,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건축허가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득하지 않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법인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건물을 착공한 후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건축허가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은 쟁점외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외토지는 이미 사업용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2016.5.17.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 지상 공장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7.8.7.보다 무려 1년 3개월 후인 2018.11.2. 양수인 C○○가 착공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 양도 당시‘잡종지’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건축허가일이 아닌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쟁점토지 착공일이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로 확인되는 이상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 계약 후 건설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사업자등록내역)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2.11. 금속소재 건설자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6.7. 부업종으로 ‘비주거용건물건설업․사무 및 상업용 건물건설업 및 공업 및 유사산업용 건물 등의 건설업(등록무)’을 추가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Y○○였다가 2017.9.16. H□□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12.10.자로 폐업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인등기내역)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1.27. 설립 등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3) (쟁점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 내역)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28.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외토지를 B○○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외토지는 2017.8.7. C○○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외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4) (쟁점토지 등 취득계약)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11.17. A◇◇과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A◇◇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원은 2014.11.17. 지급하고 잔금 ○○○원은 2015.12.30.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도금 ○○○원의 지급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4.11.27. 설립 등기하기 전인 2014.11.17. H□□이 A◇◇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원에 일괄 취득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는 ‘토지 잔금일을 공장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한다’,‘매수인은 개발행위 허가가 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토지 양도계약) 청구법인이 2017.7.1. C○○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총 매매대금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원은 2017.8.7. 지불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건축허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에 따르면, H△△이 2016.4.4. ◈◈리 산*-*, *, *-*번지 대지 ○○㎡ 지상에 공장 ○○㎡ 신축의 허가를, 2016.5.17. ◈◈리 산*-*, *-*번지 대지 ○○㎡지상에 공장 ○○㎡ 신축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외토지 지상 건축물대장) 청구인이 제출한 ◈◈리 *-* 외 2필지 지상 공장건물 3동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 건물들의 허가일자는 2016.4.14., 착공일자는 2016.5.27., 사용승인일자는 2017.7.26.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대장) 처분청이 제출한 ◈◈리 *-** 및 *외 1필지 소재 공장건물 2동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 건물들의 건축주 및 시공자는 C○○, 허가일자는 2016.5.17., 착공일자는 2018.11.2., 사용승인일자는 2019.5.14.인 것으로 확인된다.

  9)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가) (매출매입장) 청구법인은 2016.4월부터 쟁점토지 등에서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2016년 매출․매입장을 제출하였는데, 공사 관련 매입 내역과 전체 매출 내역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4> 2016년 매입․매출장 일부 내역 발췌

<표5> 2017년 매입․매출장 일부 내역 발췌

   나) (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명세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 및 2017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분양원가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 처분이익이 2017년의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6> 손익계산서 일부 발췌

<표7> 분양원가명세서 일부 발췌

  10) (법인세 신고내역)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1) (법인세 결정내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6.28. 쟁점외토지를 취득 등기함과 동시에 B○○에게 ○○○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인 ○○○원과 동일하게 ○○○원으로 보았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일괄취득가액 ○○○원에서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 ○○○원을 차감한○○○원과 취등록세 ○○○원의 합계액인 ○○○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사전열람 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다시 계산함에 따라 당초 경정 고지한 금액에서 ○○○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12) 쟁점토지 항공사진

   가) 2016.4.18. ○○시청 제공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나) 2017.6.5. ○○시청 제공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다) 2018.9.28. ○○시청 제공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13) 쟁점토지 재산세 정기과세내역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 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있고,

    또한,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4.12.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6누15558 판결 참조).

  2)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의 취득 계약 후 착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여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② 그러나, 쟁점토지 소재 공장 건물 2동의 건축물 대장에서 공장 건물의 착공일자가 쟁점토지의 양도일(2017.7.1.) 이후인 2018.11.2.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서야 비로소 쟁점토지에서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서 건설 공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고, 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동 기간 동안 공사 관련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6.28.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쟁점외토지를 2016.6.28. 먼저 양도하고 2017.8.7.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매입장에 계상되어 있는 공사 관련 지출 내역이 쟁점토지 관련 공사인지 쟁점외토지 관련 공사인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2017년도 매출장에 쟁점외토지 건물공사 매출액 ○○○원과 인테리어 공사 매출액 ○○○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입장에 계상되어 있는 공사 관련 비용이 쟁점토지 건설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착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④ 청구법인은 위와 달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한바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전에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사문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