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도시농업과 | |||
2020-01-23 | 1387 | ||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
U0029 | |||
기타 |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라고 농지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6조제1항) - 다만,『농지법』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제6조제1항(농지소유제한)․제10조(농지등의 처분)․제11조(처분명령 및매수청구)․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및 제62조(이행강제금)를 해당 농지 소유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부칙 제5조, ’94.12.22) ◦ 따라서,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농지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사용대 또는 위탁 경영을 하게 되면 -『농지법』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며 이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6개월내에 처분해야 함) 및 처분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합니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즉 개인간에 임대를 해도 된다는 의미이지
농지를 휴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헷갈리지 말고 주의가 요망 됩니다
예로서 이런 농지들
96년 농지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농지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5년이상 재촌자경하고 60세이상이 이농한 농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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