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정의, 납세의무자,납부기간,과세표준및 세율,연납
- 정의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12/1) 소유자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납부기간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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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의한 납기와 동일
-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당 세액을 연세액으로 함.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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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경감 : 차령 3년부터 5%경감, 12년 이후 50% 경감
- 승합 및 화물차 : 차종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액
- 승합 및 화물차 : 차종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액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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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할인 : 1년 세액을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이후 기간 세액의) 7%(2023년) → 5%(2024년) → 3%(2025년)
- 연납 신고납부기한 : 1월, 3월, 6월, 9월의 16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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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후 납부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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