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취득세 - 정의,과세대상및납부자,세율,취득시기,납부방법등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8. 6. 10:04

 

취득세 - 정의,과세대상및납부자,세율,취득시기,납부방법등

 

 

  • 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 하려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등재(登載)]를 신청하면 됨)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

 

  • 과세표준
  • 원칙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
  • 과세표준 상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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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취득 당시의 가액
  • 예외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 상속 취득시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인정액
  •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 세율
  • 부동산 일반(주택유상거래 제외)
  • 과세표준 상세 표
  •  
  • 구분
  • 세율
  • 상속
  • 농지
  • 1,000분의 23
  • 농지이외
  • 1,000분의 28
  • 무상취득(증여)
  • 일반
  • 1,000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원시취득
  • 1,000분의 28
  • 공유‧합유물‧총유물의 분할
  • 1,000분의 23
  • 그 밖의 원인
  • 농지
  • 1,000분의 30
  • 농지이외
  • 1,000분의 40
  •  
  • 주택 유상 거래
  • 1~2주택 : 6억이하 1% , 6억~9억 1~3% , 9억 이상 3%
  •  
  • 다주택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2020.8.12.일 취득분부터 적용)
  • 3주택 8% , 4주택 및 법인의 취득 12%
  •  
  • 부동산 외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7%, 경차 4%
  •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 5%, 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 : 2%
  • 건설기계 : 3%(건설기계 외 기계장비 2%)
  •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입목 등 : 2%
  • 선박 : 취득원인에 따라 2.0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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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및 공장신‧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 과세물건 취득 등 그 부속토지 포함(산업단지,유치,공업지역 제외) :
  • 표준세율 + (20/1,000 × 2)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대도시로 전입
  •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유치,공업지역 제외) :
  • (표준세율 × 3)-(20/1,000 × 2)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 표준세율 + (20/1,000 × 4)
  • 1) 및 2)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 × 3
  • 2) 및 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 × 3) + (20/1,00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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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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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다만, 상속(실종)의 경우는 상속(실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하려는 경우 :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 방문 신고접수 : 각 시군구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