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家族이란? (구성원, 형태, 참고자료)
국어사전 풀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가족 구성원
구성원은 부모,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동생, 남동생, 언니, 누나, 오빠, 형 등이 있다.
요즘은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 2세대로만 구성된 '핵가족'이 많다.
증조부모가 살아있으면서 같이 산다면 4세대가 된다.
자식이 결혼하여 함께 살면 '대가족'(확대가족)으로 분류된다.
주의할 점은 손자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자식이 기혼자인지의 여부가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분류 기준이라는 점이다.
가족과 친척을 일반적으로 구분하기는 상당히 애매하다.
참고로 한국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4],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5] 직계혈족의 배우자[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7]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8]이다.
일단은 핵가족이지만 멀지 않은 거리(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나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왕래 가능한 거리) 안에 친척이나 조부모 세대가 사는 '위성가족'이라는 바리에이션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의 집성촌과 비슷하며 대가족과 핵가족의 장점을 합친 형태라 할 수 있다.
혈연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도 입양 등을 통해 가족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 형태 분류 기준
가족의 구성을 실제의 가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가족형태라 한다.
이때 가족 구성의 차이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구성원의 세대수, 가족원의 종류, 연령 등이 기준으로 사용된다.
1955년의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는 가구주와 그의 직계친의 세대수, 그 직계친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가족형태를 21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는 21종의 가구 세부형태를 사용하여 가족형태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는 세대와 가족원의 종류 이외에 연령과 성의 기준이 사용되었다.
최근의 통계청 자료는 이보다는 간단한 분류를 사용하여 제시된다.
예를 들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는 가족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1세대(2종):부부(15.4%), 기타(2.1%)
2세대(5종):부부+미혼 자녀(37.0%), 부+미혼 자녀(2.0%),
모+미혼 자녀(7.2%), 조부모+미혼손 자녀(0.3%), 기타(4.8%)
3세대(3종):부부+미혼 자녀+양친(0.8%), 부부+미혼 자녀+모친
(또는 부친)(3.0%), 기타(2.4%)
4세대 이상(1종)(0.1%) / 1인 가구(23.9%)
비친족 가구(1.2%).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혈연 · 인연 · 입양으로 연결된 일정 범위의 사람들(친족원)로 구성된 집단을 가리키는 가족학용어. 친족집단.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0351
나무위키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https://namu.wiki/w/%EA%B0%80%EC%A1%B1
위키백과
가족(家族)은 대체로 혈연, 혼인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집단을 말할 때는 가정이라고도 하며, 그 구성원을 말할 때는 가솔(家率) 또는 식솔(食率)이라고도 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A1%B1
법적정의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1]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2].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 ①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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