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수있나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수있나요?
2025-01-15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법」제46조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의2규정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25-01-15
2025-01-15
- 담당부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
- 관련법령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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