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 2년 이상 보유하고 재촌 자경하는 농지와 도로에 접한 농지만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가?
이제는 주택연금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고
가입하여 주택연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마찬가지로 농지연금도 이제 15년이 되어가다 보니
농지연금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고
나처럼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노후에 생활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농지연금에 대한 법률 마련 등을 하고
2011년 처음 시작한 이후부터 몇 차례 농지연금 가입 조건 등이 변경되었고
올해도 일부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사회나 여건이 변하면서 가입자나 자금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여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농지연금 신청 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조건을 충족해 가야 할 것이다.
오늘은 그중에서 요즈음 많은 관심과 질문을 하는 사항인
2년 이상 보유하고 재촌자경하고 있는 농지만 농지연금 가입신청이 가능한지?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파헤쳐 진단해 보고 대응하는 방법이나
또 농지연금 신청 수령을 위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라야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 농지인가에 대하여는
일면 맞고 일면 다르다고 한마디로 답변을 한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단 맞는다고 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의 25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에 아래와 같은 조합 때문입니다.
1. 자격 및 요건
나. 대상 농지(담보농지)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사업 대상자가 공부 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③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②와 ③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2)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하는 경우 담보가능
즉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 및 공매, 매매 및 증여 등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는
2년 이상 재촌자역 거주하는 경우에만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선 판단할 것이 2년 이상이면 재촌+자경이 아니고
재촌은 해야 하고 자경은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2018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재촌이나 자경이나 이러한 가입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농지연금 가입 가능한 농지에 대하여 최종 정리를 하여 보자면
2020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전국 디에 있는 농지라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재촌지 역에 있는 농지라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왕 농지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최근 농지연금 가입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슈 하나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역시나 농지연금업무처리요령에 정해진 아래 사항을 먼저 보자
1. 자격 및 요건
나. 대상 농지(담보농지)
2) 제외 농지
○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 단,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은 제외
이런 규정 때문에
최근에 농지연금 가입신청을 하면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농지연금 가입신청을 아예 받지를 않아서 혼선이 있었다.
규정에서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제외 농지로 한다는 것을 새로이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어디에도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농촌에 농지는 사실상 도로에 접한 농지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농로 등 현황 도로로 접하는 경우가 그래도 상당수이고
그 이외에도 농기계는 출입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문제라고 본다
지금은 그동안 문제 지적 듬으로 인하여
현황 도로에 접하고 농기계 출입이 가능하면 농지연금 신청을 받아주기도 하고
아예 도로 접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기도 하는 등 아직은 실무 혼선은 약간 있으나
이러한 경우 기존 소유한 농지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문제 제기하는 수준 대응으로 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농로 등 도로에 접하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농로를 개설하여 연결할 수 있는 농지라도 구해야만 할 것이다.
농지연금 가입신청에서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도 그렇고
다른 인허가 등에 대한 해석에서도 그렇고
관련한 법령을 찬찬히 보면서 판단을 하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살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관련 법령을 찾아서 이를 해석해 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나 쳇 GPT 등 새로운 문물의 혜택도 받으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석 판단을 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물론 가장 손쇱게 어려움을 풀고 해결하는 것은
담당자나 전문가의 상담이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 (2025.2.24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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