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연금 농지! 도시주변 근교 텃밭에서 웰빙 농사도 짓고 노후안정된 생활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 농지연금 농지 투자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14. 09:37

농지연금 농지! 도시주변 근교 텃밭에서 웰빙 농사도 짓고 노후안정된 생활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 농지연금 농지 투자

 

 

 

부천의 도시인접 자연녹지지역에 있는농지에 투자하여

농지 연금을 신청하여 몇년째 농지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총구입비 35000만원 중에서 14000만원을 일시인출금으로 수령하고

매월 1,442,390원씩을 매월 15일에 수령하고 있다.

즉 농지연금용 농지 실투자금은 2억1000만원이 된다

연간 농지연금 수령액이 17,308,680원이나 되니

연간 8.24%나 되는 수익률이다.

 

내가 농지투자 전문가라고 하면서

저자로 강사로 그리고 중개컨설팅을 하면서

농지연금에 대하여는 남들을 해 주는 간접 경험만 있었기에

내가 농지연금 투자로서는 향후 가치가 상승하여

농지연금 수령하고 잔존가치가 충분히 남아서

자녀들에게 재산도 물려 줄수 있는 그런 농지

또는 농지연금을 수령하다가 근생등 수익형이나 사수익사업용으로 전환 가능한 농지

그러한 농지가 될수 있는 도시주변의 녹지지역내 농지를 강력 추천하였던바

2019년 5월에 내가살고 있는 부천시의 주거지역과 2차선 도로 하나사이에 둔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직접 자경하면서 도시텃밭으로 활용하면서 농지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농지연금 수령한지가 어언 약 6년여가 되다보니

그동안 매월 수령한 농지연금액이 무려 1억원이 넘고

여기에 일시인출금 1억4천만원이 있었으니 수령액만도 2억5천여만원이나 된다.

아마도 지금 상환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억8500만원에 달한다

 

농지연금에서 기대수명으로 산정한 100살까지는 못 살더라도

평균 생존연령 87세만 잡아도

앞으로 15년을 더 타게 되니 그 수령액은 무려 2억6천만원이나 된다

그럼 그때에 산환해야 할 농지연금 상환액은 7억6400만원이 되는데

농지연금 농지는 농지연금 수령한 상환액으로 거덜나고

남는 가치는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농지은행에서 추정하는 그때의 예상농지가액이 11억원이고

현재도 공시지가로 618,273,000원이나 되는 땅이고

2년여전에 근생짓겠다고 14억원에 매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시지가의 2배만 잡아서 어림짐작을 해도 현재 12억은 되는 따이고

향후 15년이면 적어도 2배가 오른다고하면 25억원은 되지 않을까 싶으니

그렇다면 잔존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구입이후 지금까지 재촌자경을 하고 있으며

내가 8년이상만 재촌자경을 한다면 상속을 하더라도 절세를 할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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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농지연금 농지에서 채소 고추 고구마 등

일반적인 밭작물을 재배했었는데

풀과의 전쟁과 병충해 박멸 등

힘도 들고 지치고 꾀도 나서

올해는 과감히 재배작물에 대한 전환을 하느라고

과수나 약용작물 그리고 산야초 씨앗 구입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양평 밭에서 경험한 노하우로

부천의 농지연금 농지에다가 올해에는

기존에 있는 구찌뽕 호두 오가피 매실 이외에

경종 채소 농사짓던 농지에다가 올해 추가로

과수나무로서 대봉감2주. 단감2주 자두2주 살구2주 체리 2주 앵두2주 보리수 3주 대추 15주 호두 3주

약용작물로서 오가피 130주 엄나무 5주 돼지감자

산채나물로 두릅20주 미나리 부추 질경이 흰민들레 씀바귀 고들빼기 쑥부쟁이 잎당귀

그래도 텃밭채소로 상추 달래 냉이 산미나리 대파 등을 심었다

 

지난 토요일인 12일에는

농사짓는 경작내용이 변경되었으니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으로

재배작물은 수도없이 많기는 하지만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은

구찌뽕은 변함없이 150

매실은 다소 변하여 120

오가피는 많이 늘어서 468

대추는 기존 포함하여 신규로 150

엽채류 등 경종재배는 많이 줄어서 부추를 대표로 30

이렇게 918제곱미터를 꽉 채워서 심은 내역을 변경 등록 신청을 마쳤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재배작물 종류가 변경이 되면 바로바로 해야하고

주소 등이나 농업종사자가 변경되어도 해야 하지만

3년에 한번은 재배사항 등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농업경영체 신규. 변경 등록 신청은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양평 밭에는 대추나무 등 10여종의 과수가 철철이 나고

오가피 등 20여종의 약용작물이 심겨져 있고

돼지감자도 한켠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이른 봄이면 퇴비주고 여름에 추비도 주고

이른 봄과 초여름에는 나무들 전정도 해야하고

진저리 나도록 싸움하는 그놈의 풀들과의 전쟁

그래도 손이 덜가는 과수 약용작물 재배한다지만

자칫 소홀하면 폐허같이 변해버리는 밭이 된다

 

특히나 양평 밭은

산자락에 붙은 남향받이 밭이라서 그런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런풀이 어때서 그게 밭에서 난다고 할만한

산과 소하천에서 뻗어 오고 우거져 버리는

칡이며 으름덩굴 인동덩굴 환삼덩굴 등으로 인해

조금만 소홀히 해도 그야 말로 호랑이가 새끼쳐 갈까 두렵게 된다

그렇다고 양평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제초제도 칠수 없어서

이러한 잘도 퍼지고 잘도 자라는 질긴생명력을 가진 풀들과

오직 노력으로만 전쟁을 치루어야 하니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일반 경종농업은 엄두도 못내고

과수 약용자물 등 손이 덜가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원래 글을 처음 쓸때는 농지오케이의 횡설수설에

"일반경종재배에서 약용작물 과수를 심고 나서~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을 하다"

라는 주제로 하여

3년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것과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쉽게 짓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만 농지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 기울어서 투자이야기로 올리게 되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농지연금과 농지연금용 농지투자에 대하여는

많은 사례에 투자 노하우 등을 공유하려고 준비중이다.

 

거주하는 도심주변에서

매실과 벚꽃 속어 있는 농지전경

이제 여기에 벌통 몇 통만 갖다가 놓으면

정말 텃밭에서의 안심먹거리 그리고 소일거리와 자연속의 여유로운 삶

그러면서 투자재테크로 손색없는 농지연금 투자가 아닐까

이런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만끽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본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관련법령 발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③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8. 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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