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교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5. 4. 18. 12:53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ㆍ 자경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심사-양도-2019-004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심사
  • 생산일자 : 2019.07.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상속인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피상속인 생존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 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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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세무서장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07,512,44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부동산 ○○ ○○시 ○○동 **-1 과수원 902㎡ 등 총 7필지 22,110㎡ 가운데 동소 **-4 전 794㎡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21,316㎡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시 ○○동 **-1 과수원 90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동소 **-2 과수원 18,545㎡(이하 “쟁점토지②”라고 한다), 동소 **-4 전 794㎡(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동소 **-5 전 691㎡(이하 “쟁점토지④”라고 한다), 동소 1**-* 전 4○○㎡(이하 “쟁점토지⑤”라고 한다), 동소 산 ○○-3 도로 249㎡(이하 “쟁점토지⑥”이라 한다), 동소 산 ○○-8 도로 482㎡(이하 “쟁점토지⑦”이라 하고 쟁점토지①,②,③,④,⑤,⑥,⑦을 합하여 “쟁점토지”라고 한다) 등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16. 6. 28. KKK 외 3인에게 25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6. 8. 31. 양도소득세 550,898,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8. 10. 25.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7,597,696원을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8. 12. 28. 청구주장 중 일부 채택(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134백만원을 감액하고 2019. 1. 2. 607,512,44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 직계존속인 父 UUU(일제강점기 일본식 표기 △△△△)으로부터 1961. 5. 9. 상속받은 토지들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 2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가 아님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 양도 당시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 공부에 농지(과수원, 전)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하는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에도 농지로 기재되어 있음

  2) 또한 청구인이 출력한 2009~2016년 다음지도상의 스카이뷰 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아도 농지 또는 임야로 보여짐

  3)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6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부터 2년이 지난 2018년에 쟁점토지 현황을 조사하면서 제시한 사진은 양도당시의 현황이 아니라서 증거력이 없음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매수자가 2017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지자체 공무원과 전화통화로 확인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토지는 농지이며, 처분청에서 명백하게 농지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7호 규정에 따라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 농지 및 임야로, 청구인이 타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에도 양도 당시와 똑같이 농지 및 임야이며, 설령 일부면적을 휴경을 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이 바뀌지 아니한 이상 공부상 지목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

   - 농지임에도 휴경이나 방치된 것과, 사실상 형질변경이 되어 구체적으로 타 지목(나대지, 공장용지, 도로, 창고용지, 임야 등)으로 변경된 것은 구별하여야 하며, 단순히 휴경하거나 방치되었다고 하여 이를 나대지로 볼 수는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 2호의 제정 취지가 상속 등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는 양도인의 재촌 자경요건 및 기간기준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목이 농지 및 임야이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모두 농지임

  6) 쟁점토지는 UUU이 소유하던 토지로서, 1961년 UUU이 사망하고 약 10~20여년이 지난 시점에 등기이전 한 토지이며, 청구인의 명목상 취득원인은 매매이나 사실상 상속된 것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입증이 됨

   가) 청구인은 UUU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상속당시 민법은 호주상속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등기원인이 매매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1960년대 당시 풍습으로 보아 고령의 부친이 호주상속자인 외아들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토지 전소유자인 UUU은 1961. 5. 9. 사망하였고 유석구에게 등기 접수된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0여년이 경과하여 등기접수된 것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매매된 것이 아니고 상속된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란을 보면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취득이며 이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으로, 당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UUU 소유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이다.

   - 쟁점토지③의 등기서류를 보면 등기원인 등에서 양도 또는 재산이전의 이행의무자가 관공서(CC시청, 대전지방국세청)로, 사유재산의 무단점거에 대한 반환으로 기록되어 있음

  7) UUU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한 것은 처분청도 이견이 없으며, 쟁점토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며 도민증, 인우보증서(경작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보아도 UUU이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며, UUU이 생존하던 당시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UUU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확실하다.

   가) 첨부한 인우보증서(자경확인서)를 보면 UUU이 재촌 자경하던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며, 단기 4287년 9월21일(서기 1954.9.21.)에 충청북도지사가 증명하고 충주경찰서장이 교부한 UUU의 도민증에는 직업이 농업으로 표기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가 모두 연접하여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요건을 갖추고 있다.

   다) UUU의 도민증 및 제적등본을 보면 UUU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단기 4233년 8월10일(서기 1900. 8. 10.)에 태어나 1961. 5. 9. 사망할때까지 약 62년간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1938. 10. 31.에 태어나 1966. 1. 13. 혼인하여 분가할때까지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28년간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UUU 소유 당시 쟁점토지 지목을 임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8년 재촌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8. 10월 현장 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농지)형태가 아닌 나대지로 확인된다.

  2) 다음지도의 스카이뷰와 로드맵을 통해 확인한 쟁점토지들의 과거 사진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 또는 농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다.

  3) 상기 현장확인 결과와 인터넷상의 과거 사진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 또는 농지의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나대지 형태로 확인되므로, 양도 당시의 농지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4) 농지원부상 농지현황과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농지 면적을 비교하더라도 쟁점 토지 중 일부만이 양도 당시 농지였다.

   - 아래 농지원부 기록을 보면 쟁점토지 중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16,565㎡는 농지원부 작성시점인 2001. 9. 13.에 이미 과수원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양도물건 소재지 실제
(지목)
농지원부 상
소유농지 면적(㎡)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농지 면적(㎡) 비 고
쟁점토지① **-1 과수원 0 902  
쟁점토지② **-2 과수원 1,**0 18,545 2001.9.13. 기록 변경
쟁점토지③ **-4 과수원 794 794  
쟁점토지④ **-5 과수원 691 691  
쟁점토지⑤ 1**-* 과수원 447 447  
3,912 (1,183평) 21,379 (6,467평) 면적차이 : 17,467㎡ (5,283평)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은 은퇴 후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과수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2011. 3월 본인의 농지가 있는 CC시 가금면 봉황리로 이주를 하고 주위 지인이나 친척들과 더불어 과수원을 운영할 생각으로 농지원부를 만든 후 농촌생활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고령인데다 과수원 운영이 생각보다 힘이 들어 더 이상 농촌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 12월 서울로 이주하였으며, 2016. 6월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2016. 8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은 재촌․자경은 하였으나 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자경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지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과수원(농지)이라고 주장하나, 과수원(농지)은 본래의 목적인 농사를 지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농지원부의 작성시점인 2001. 9. 13.에도 대부분은 과수원(농지)의 형태가 아님이 확인되고, 다음지도의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농지)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2018년 현장 확인 사진에서도 이미 쟁점토지들은 완전한 나대지로 보이며 주변 토지들은 주택으로 이미 신축중인 것이 확인되는 등 2011년부터 2015년 중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들 주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라고 할 수 없어 쟁점토지들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7)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 농지 및 임야로서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에도 양도 당시와 같이 농지 및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나 인터넷 위성사진 또는 현장확인 결과 사실상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양도 당시의 농지라고 볼 수 없다.

  8) 또한,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휴경이라고도 주장하지만 과수원(농지)를 휴경할만한 천재지변이나 기타사유가 없이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서류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은 UUU이 1961. 5. 9. 사망할 당시까지 쟁점토지들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8년 이상 지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서류상 확인할 수 없다.

  가) 양도물건별 사업용 토지 여부 검토

양도물건 (실제)지목 면적 취득원인 비고
쟁점토지① **-1 과수원 969㎡ 매매
(1964.5.1)
1964.10.1. 개간준공
쟁점토지② **-2
(산 ○○-5)
임야→과수원
(2013.6.11.지목변경)
18,545㎡ 매매
(1963.2.20)
 
쟁점토지③ **-4 과수원 375㎡ 매매
(2000.6.20)
CC시와의 토지 교환으로 인한 취득
쟁점토지④ **-5
(산 ○○-7)
임야→과수원
(2016.6.11.등록전환)
691㎡ 상속
(1961.5.9)
 
쟁점토지⑤ 1**-* 과수원 447㎡ 증여
(1960.5.1)
1959.10.15. 개간준공
쟁점토지⑥ 산 ○○-3 도로 249㎡ 상속
(1961.5.9)
 
쟁점토지⑦ 산 ○○-8 도로 482㎡ 상속
(1961.5.9)
 

   ⑴ 쟁점토지①

    ○ 쟁점토지①의 개간준공일자가 1964.10.1.로 되어 있으므로 UUU이 사망 전 자경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⑵ 쟁점토지②

    ○ 쟁점토지②는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1963.2.20. UUU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3. 6. 11.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4 ③ 1의2호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호에 따라 “1.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이하 이 조에서 "임업"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고, 2.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바,

    ○ 쟁점토지의 지목이 2013년에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UUU의 직업이 도민증에 농업으로 되어 있다는 점 만으로 UUU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⑶ 쟁점토지③

    ○ 쟁점토지③은 2000.6.20. CC시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로, 교환하기 이전까지 UUU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의 ③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UUU이 재촌․자경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⑷ 쟁점토지④

    ○ 쟁점토지④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보면, 1960.5.9.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토지의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4 ③ 1의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②호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UUU이 임야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UUU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약 62년간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재촌 요건은 충족하나, UUU의 직업이 도민증에 농업으로 되어있다는 증빙과 인우보증서 만으로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⑸ 쟁점토지⑤

    ○ 쟁점토지⑤의 경우 1959.10.15. 개간 준공 후 1960.5.1. UUU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UUU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⑹ 쟁점토지⑥, ⑦

    ○ 쟁점토지⑥과 쟁점토지⑦은 공부상 도로로 명시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수원(농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UUU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⑥과 쟁점토지⑦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1-1-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법 제69조의4제1항의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업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산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산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한 산지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이하 이 조에서 "임업"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1**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한한다. 이 경우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내역

소재지번
(지목,면적)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자
쟁점토지① ○○동 **-1
(과수원,902㎡)
소유권이전 1981.5.20 1964.5.1. 매매 소유자 청구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9. 전산이기
소유권이전 2016.6.28 2016.5.26
매매
소유자 KKK
쟁점토지
○○동 **-2
(과수원,
18545㎡)
소유권이전 1970.10.16 1963.2.20.
매매
소유자 청구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9. 전산이기
소유권
(일부)이전
2016.6.28 2016.5.26.
매매
공유자 지분 18545분의 7783
KKK
공유자 지분 18545분의 8888
LLL
공유자 지분 18545분의 1148
MMM
공유자 지분 18545분의 726
NNN
쟁점토지
○○동 **-4
(전, 794㎡)
소유권이전 1982.1.15. 1982.1.5.
매매
소유자 CC시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9. 전산이기
소유권이전 2000.8.9. 2000.6.20.
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
(일부)이전
2016.6.28. 2016.5.26.
매매
공유자 지분 794분의 375
MMM
공유자 지분 794분의 419
NNN
쟁점토지

 
○○동 **-5
(전, 691㎡)
소유권이전 1**5.3.6 1961.5.9.
재산상속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
(일부)이전
2016.6.28. 2016.5.26.
매매
공유자 지분 691분의 314
MMM
공유자 지분 691분의 377
NNN
쟁점토지
○○동 1**-*
(전, 4○○㎡)
소유권이전 1**1.5.20 1960.5.1.
증여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
(일부)이전
2016.6.28. 2016.5.26.
매매
공유자 지분 4○○분의 168
LLL
공유자 지분 4○○분의 279
MMM
쟁점토지
○○동 ○○-3
(도로, 249㎡)
소유권이전 1994.7.23. 1961.5.9.
상속
소유자 청구인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0. 전산이기
소유권이전 2016.6.28. 2016.5.26.
매매
소유자 MMM
쟁점토지
○○동 ○○-8
(도로, 482㎡)
소유권이전 1994.7.23. 1961.5.9.
상속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
(일부)이전
2016.6.28. 2016.5.26.
매매
공유자 지분 482분의 35
LLL
공유자 지분 482분의 4○○
NNN

 

 ※ 쟁점토지 지목 변동내역

지번 당초 변경
접수 지목 접수 지목
쟁점토지① ○○동 **-1 1999.10.19. 2000.11.10. 과수원
쟁점토지② ○○동 **-2 1970.10.16 임야 2013.6.11. 과수원
쟁점토지③ ○○동 **-4 1982.1.15 도로 2000.8.9.
쟁점토지④ ○○동 **-5 1985.3.6 임야 2013.6.11

  2) 쟁점토지 농지원부 내역(출력일자 : 2016. 7. 8., 최초작성일자 2000.6.22.)

 
농지의 표시 주재배
작물
경작구분 기록변경 일자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실제지목 면적(㎡)
쟁점토지② **-2 과수원/과수원 18,545 과수 자경 2001.09.13
과수원/과수원 1,980 과수 자경 2001.09.13
과수원/과수원 1,980 휴경 자경 2015.12.18
쟁점토지③ **-4 전/전 794 관상수 경작확인대상 2011.03.23
전/과수원 794 과수 경작확인대상 2014.10.30
전/과수원 794 과수 휴경 2015.10.19
전/전 794 휴경 휴경 2015.12.18
쟁점토지④ **-5 전/과수원 691 휴경 경작확인대상 2011.03.23
전/과수원 691 휴경 휴경 2015.10.19
쟁점토지⑤ 1**-* 전/과수원 447 과수 경작확인대상 2011.03.23
전/과수원 447 휴경 휴경 2015.10.19

     ※ 쟁점토지①에 대하여는 농지원부가 작성된바 없음

  3) 쟁점토지 재산세 정기과세 내역서

구분 2006년~2007년 2008년~2012년 2013년~2016년
공부 현황 비고 공부 현황 비고 공부 현황 비고
쟁점토지① 과수원 과수원 분리과세 과수원 과수원 분리과세 과수원 과수원 분리과세
쟁점토지② 과수원 과수원 분리과세 과수원 과수원 분리과세 과수원 과수원 분리과세
쟁점토지③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쟁점토지④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쟁점토지⑤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쟁점토지⑥       도로 도로   도로 분리과세
쟁점토지⑦       도로 도로   도로 분리과세

  4) 처분청과 청구인의 의견에 다툼이 있는 사항

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
청구인 
주장
1. 전체 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농지(과수원 및 전)임
2. 개발행위 등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
3.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 기록하는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의 지목현황을 보면 공부상은 물론 현황도 농지로 표기됨
처분청 
의견
1. 2018년 현장 확인시 나대지로 확인됨
2. 다음 포털 항공사진 및 로드뷰를 보아도 과수원으로 보기 어려움
나) UUU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청구인 
주장
1. 토지대장에 UUU이 취득 당시부터 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 1938~194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재지인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인들 3인이 UUU의 경작 사실을 확인함
3. 당시 신분증인 도민증에 직업이 농민으로 기재됨
처분청 
의견
1. 도민증과 인우보증만으로는 명백하게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등기부상 교환 취득한 쟁점토지③의 전소유자가 직계존속이 아님
3. 지목이 임야인 것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 4에 의거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규정에 따라 자경을 하여야 함

  다) 양도 당시 쟁점토지 현황 관련한 청구인의 반박의견 및 증빙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반박의견
'18. 10월 현장확인조사결과 나대지로 확인됨  쟁점 토지는 2016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 후 2년이 경과하여 매수자가 개발행위를 한 것에 대한 토지의 현황 및 증빙(사진)은 양도당시의 현황과 무관하여 사실판단자료 및 증거자료가 될 수 없음
인터넷포털 다음 항공사진 등에서 과수원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음 ○ 2009~2016년 항공 사진을 보면 쟁점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등을 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과수원 및 숲이 우거진 임야의 형태로 보여지며,
○ 쟁점 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7~2018년 동일 장소에서 본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2016년 이전 사진과 상이하게 개발한 흔적이 보임(청구인은 토지 양도 전은 물론 양도 당시에도 개발행위를 한 적 없음)
농지원부상 소유 농지 면적과 양도세 신고서상 농지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18년 현장확인 사진에서도 과수원의 형태가 보이지 않으므로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봄
 쟁점 토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부상 모두 양도당시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매년 조사하여 기록하는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에도 공부상 현황은 물론 실제 현황을 농지로 기재하고 있음
 처분청이 쟁점 토지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한 토지의 현황 및 사진은 2016년 양도당시의토지현황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 처분청이 제시한 2009~2016년 사진에서 쟁점 토지 지번으로 보이는 곳은 나무나 숲이 우거져 있어 과수원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나대지로 보이는 곳의 사진은 2017년 이후의 현황 사진이거나 쟁점 토지 주변의 사진이므로, 쟁점 토지를 나대지로 본 것은 잘못임
○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상 면적과 양도면적이 상이하고, 설령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는 청구인이 벌목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1942년 UUU의 소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공부상 지목이 모두 농지 또는 임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 토지는 설령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나대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야 함
  - 나대지라 함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垈地로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토지의 사진을 보더라도 전혀 나대지로 볼 수 없음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 14제③항 규정상 양도자가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법 취지로 보아 양도 당시의 현황이 공부상 농지 및 임야에 해당하고, 농지전용 행위 및 산지전용 행위 등 형질변경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당시 농지, 임야에 해당함

  

 

  5) 청구인이 제출한 (구)토지대장(임야대장)의 소유권 변동 내역

구분 공부상
지목
면적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쟁점토지① **-1 과수원 969 1942.2.24 소유권이전   △△△△
1**1.5.20 소유권이전 ○○ ○○ 청구인
쟁점토지② **-2 과수원 18,545 1970.10.16 소유권이전   청구인
쟁점토지③ **-4 794        
쟁점토지④ **-5 691 1**5.3.3 소유권이전 ○○ ○○ 청구인
쟁점토지⑤ 1**-* 447 1942.2.24 소유권이전 SS 202 △△△△
1974.1.29 소유권보존   국(국세청)
1**0.5.17 소유권말소   국(국세청)
1**1.5.20 소유권이전   청구인

 ※ 구토지대장과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 분할내역

구 분 구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사유 지목 면적 접수 지목 면적
쟁점
토지①
1964.10.1. 산○○-6번에서 등록전환 902㎡ 1999.10.19 902㎡
1977.11.17. 지목수정 과수원 902㎡ 2000.11.10 과수원 902㎡
쟁점
토지②
1974.12.30. 산○○-5번에서 등록전환 18545㎡ 1970.10.16 임야 1정9단
8무보
1977.11.17. 지목수정 과수원 18545㎡ 2013.6.11 과수원 18545㎡
쟁점
토지③
1999.5.21. 지목변경 794㎡ 1982.1.15 도로 794㎡
2000.8.9.  794㎡
쟁점
토지④
1**7.5.19. 산○○-7번에서 등록전환 691㎡ 1985.3.6 임야 716㎡
2013.6.11 691㎡
쟁점
토지⑤
1959.12.15. 산○○-4번에서 등록전환 486㎡ 1**2.1.15 4○○㎡
1**0.12.30. 분할되어 본번에 -7을 부함 447㎡

  6) 쟁점토지② 임야등기부초본에서 쟁점토지②의 전소유자가 UUU인 사실이 나타난다.

  7) 쟁점토지① 관련 등기서류

  8) 쟁점토지⑤ 관련 등기서류

  9) 처분청이 UUU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별로 아래와 같이 반박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 ①

   ⑴ 동 토지의 前 소유자는 UUU이며, 1981년 청구인이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하여 법률 제3094호에 따라 등기이전 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지목을 올바로 표시하기 위하여, 단순히 개간 준공 표시를 하였을 뿐, 청구인이 과거에 징취 보관하고 있는 (구)토지대장 상 지목은 UUU의 취득시점(1942년)부터 전 및 과수원으로 지목이 표시되어 있다.

   ⑵ 설령 임야에서 전으로 개간 준공 표시되고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의14 제③항 제1의2에 의한 사업용 토지 요건이 충족된다.

  나) 쟁점토지 ②

   ⑴ 쟁점 토지는 UUU이 소유하던 토지를 청구인이 법률에 의거 등기 이전한 것으로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이며,

   ⑵ 쟁점 토지가, 처분청의 판단대로 2013년도에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1.11.)를 적용하면,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⑶ 따라서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농지가 아닌 임야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이다.

   ⑷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특법상 자경산지 규정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는 무관하다.

  다) 쟁점토지 ③

   ⑴  동 토지는 원래 UUU의 소유 토지이나, 국가에서 UUU의 창씨개명(△△△△)된 성명이 일본명이라 이를 일본인 소유토지로 착오하여 국유화 한 것으로서,

    - 국가(CC시) 소유로 등기된 것을 CC시의 요청으로 CC시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토지와 쟁점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찾아온 것일 뿐, 이는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이다.

   ⑵ ‘토지분할내역’을 보면 동 토지는 ○○동 **-1, **-2, **-5와 연접한 토지이며, 이를 보아도 UUU 소유의 토지였음을 알 수 있음

  라) 쟁점토지 ④

   ⑴ 쟁점토지는 UUU이 소유하던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토지이다.

   ⑵ 동 토지는 사실상 농지이나, 처분청의 판단대로 2013년도에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1.11.)를 적용하면,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조특법상 자경산지 규정은 감면 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는 무관하다.

  마) 쟁점토지 ⑤

   ⑴ 일본인 재산으로 오인하여 국가가 소유하던 쟁점 토지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등기이전 서류에 단순히 개간 준공 표시를 하였을 뿐, 청구인이 과거에 징취 보관하고 있는 (구)토지대장상 지목은 부 UUU의 취득시점(1942년)부터 전으로 지목이 표시되어 있음

   ⑵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임야에서 전으로 개간 준공 표시되어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의14 ③항 제1의 2호에 의한 사업용 토지 요건이 충족된다.

 10) 2000. 6. 20. 작성된 쟁점토지③의 교환계약서

 11)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환원청구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회신공문

 12)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경작확인서) 내용

 

 13)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UUU은 부자 관계였으며 청구인은 1961. 5. 9. 전호주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음이 확인된다.

 14) 인터넷 포털 네이버 지도에서 구토지대장에 나타난 UUU의 주소 “CC시 SS동 2**번지”로부터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거리를 조회해본 결과, 약 3.8km, 도보로 58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5) UUU의 도민증의 직업란에는 “農”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청구인은 UUU이 고구마와 서리태 등 잡곡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16)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아래와 같이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다.

구 분 1942년
~1961년
1961년
~1966년
1966년
~2000년
2000년
~2011년
2011년
~2016년
주 경작자 UUU 청구인 RRR 외 마을주민 RRR 청구인
쟁점토지①(전)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사과 고구마
쟁점토지②(임야)→선산 고구마, 서리태 등 잡곡 고구마, 서리태 등 잡곡 고구마, 서리태 등 잡곡 사과, 복숭아 사과, 복숭아
쟁점토지③(도로)          
쟁점토지④(임야)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쟁점토지⑤(전)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서리태,강낭콩 등 잡곡

 * RRR은 청구인의 매형이라고 함

 17)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정보에 의하면 모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람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①,②,③,④,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써,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토지①,②,③,④,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④는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상속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 ①,②의 등기원인은 매매로, 쟁점토지⑤는 증여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UUU의 호주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호주상속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점, UUU이 사망한 1961. 5. 9.로부터 10~20여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등기 접수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①,②,⑤는 사실상 UUU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토지③의 경우 CC시와 교환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①,②,④,⑤가 직계존속이 8년 재촌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UUU의 도민증, 제적 등본, 인우보증서 등의 증거자료와 UUU이 생존할 당시에는 농사를 주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①,②,④,⑤는 UUU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④,⑤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쟁점 토지 대부분이 상당기간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토지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호 규정에 따라 공부상 등재된 농지로 보아야 하는 점,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쟁점토지 지목을 과수원 내지 전으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점,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에 나무가 식재된 부분이나 작물이 재배된 모습이 드러나 보여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③을 제외한 쟁점토지 ①,②,④,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⑥,⑦은 공부상 도로로 명시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①,②,④,⑤,⑥,⑦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발췌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