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모든 재산 및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