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과 관련한 문답형식의 내용입니다 * 현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농지 를 취득할수 있는지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 농사를 지으려 고 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가능함 다만 주말영농체험용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도 가능함 *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 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는지 -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 는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종 농업인의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야 함 - 다만 농지에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을 설치한 농지나 이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네요 - 또한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구입하는 1 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가능 하다네요 다만 이경우에는 농업인으로 보지 아니한답니다 * 농지 취득시의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 이 농지를 살수 있게 되었다는데 - 교통 통신의 발달로 통작거리 제한은 폐지하였으며 농지소재지 의 시구읍면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 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취득자자격으로 동일시군구내에 거주하 여야 함 다만 농업인에 한하여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는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자만이 가능하다네요 * 사찰,교회,법인의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수 있을까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수 있도록 하 고 있어 사찰,교회,법인등은 농지를 취득할수 없다네 - 다만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네요 * 종중 명의로 위토용 농지를 소유할수 있을까 - 농지법에서는 종중이 위토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아서 취득은 불가능하다네요 - 다만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허용된 농지 는 계속 소유가 인정되고 있다네요 *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살수 있을까 -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와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이미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이 결정된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업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네요 -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예정 지로 결정되지 않은 농지와 아직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 역의 농지는 도시계획구역밖의 다른 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취득할수 있다고 하네요 * 여러사람의 명의로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공동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공유지분으로도 농 지 취득이 가능하다네요 - 다만 공유자 모두가 즉 각자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천제 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네요 - 또한 기존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구요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수 없슴 *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계획으로의 취득은 불가능하다네요 - 다만 전 소유자 즉 매도자 농지전용허가,인가,승인,전용신고,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 니하더라도 취득이 가능하다네요 이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구요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는지 -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은 농지는 농지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가능 하다네요 * 미성년자나 노약자도 농지취득이 가능 할까 - 미성년자,노약자등은 농업경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을수 없다는 의견이네요 - 다만 영유아등이 아니라면 주말체험용 농지 구입은 가능하데요 * 취득 대상 농지가 불법전용되어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 농지로 원상회복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네요 - 다만 취득하려는 당시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후 복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뜻을 농업경영계획서(특기사항란)에 기 재하여 신청한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할수 있을 것 이라네요 * 농지를 구입하여 밤나무를 재배하려는데 가능 할까 - 밤나무,매실마무,잦나무,대추나무는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 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네요 * 부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전라남도의 농지 구입시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가능 할까 - 시구읍면장이 농업경영계획서등에 의거 판단할 사안이며 -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면 반려 할 수 있음 - 그러나 유실수 재배등과 같이 농업경영에 합리하다고 인정된다 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수 있음 * 농지 소유권 이전시 세금 감면 여부는 - 취득시 농업인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인 또 는 농업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 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261조) - 양도시 농업인으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슴(소득세법 @ 여기서 세금 신고시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한마디 - 비과세는 세금 부과 자체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감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을 감액하여 주는 제도로서 - 비과세는 납부한 경우 반환해주지만 감면은 감면신청하지 않고 납부시에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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