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 소유 상한은

농지오케이윤세영 2007. 5. 9. 09:58

농지의 소유 제한 및 소유 상한은 어떻게 될까 

 

농지의 소유는 누구나 가능한 것일까? 

농지의 소유는 얼마든지 가능 할까? 

 

시골아저씨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시골이장님 : 소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고 면적도 일부 제한하고 있기

             는 한데 

공인중개사 : 농지법에서 소유에 대한 제한과 면적에 대한 상한 제도를두고              있어서 누구나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제한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다만 2항에서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농지 소유 상한으로서는 상속농지는 1만제곱미터미만, 이농하는자는 소유농지중 1만제미터 미만, 주말 영농체험을하는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 다만 구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소유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第6條 (農地의 所有制限) ①農地는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아니면 이를 所有하지 못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2002.2.4, 2002.12.18>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2. 初ㆍ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ㆍ農業硏究機關ㆍ農業生産者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ㆍ硏究ㆍ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2의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相續(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者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당시 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계속 所有하는 경우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ㆍ許可ㆍ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7.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8.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千500제곱미터 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9.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가.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나. 農漁村整備法 第16條ㆍ第43條ㆍ第56條ㆍ第67條 또는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 삭제 <1999.2.5> 

  라.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마.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③第22條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④이 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의 所有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없다.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수 있는 자는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수 있는자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 및 농업법인만이 가능함 

 다만 전용목적으로 취득할수 있는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전용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만이 가능함 

* 현재 농업이외의 직업에 종사하고있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농지   를 취득할수 있는지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새로 농사를 지으려   고 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면 가능함 

다만 주말영농체험용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도 가능함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   용될수 있나 

- 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