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6條 (農地의 所有制限) ①農地는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者가 아니면 이를 所有하지 못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13, 1997.12.13, 1998.9.16, 1999.2.5, 2002.1.14, 2002.2.4, 2002.12.18>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2. 初ㆍ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農林部令이 정하는 公共團體ㆍ農業硏究機關ㆍ農業生産者團體 또는 種苗 기타 農業機資材를 生産하는 者가 그 目的事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試驗ㆍ硏究ㆍ實習地 또는 種苗生産用地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2의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相續(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農業經營을 하던 者가 離農하는 경우 離農당시 所有하고 있던 農地를 계속 所有하는 경우
5.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ㆍ許可ㆍ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第37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申告를 한 者가 당해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7.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協議를 완료한 農地를 所有하는 경우
8.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開發事業地區안에 소재하는 農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1千500제곱미터 미만의 農地 또는 農漁村整備法 第8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9.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가. 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가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나. 農漁村整備法 第16條ㆍ第43條ㆍ第56條ㆍ第67條 또는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다. 삭제 <1999.2.5>
라.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하여 埋立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마. 土地收用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사.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事業施行者등이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③第22條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④이 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의 所有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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