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투자로 부자되기 - 농지 처분을 잘해야 부자 된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08. 6. 30. 09:16

이제까지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과 또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잘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알아 보겠습니다

처분의 방법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매도나 수용의 방법이 있겠고

대출금등을 갚지 못하거나 하여 타인에게 넘어가는 경매나공매가 있겠고

무상으로 자녀나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는 상속이나증여등의 방법이 있겠지요

 

우선 일반적인 매도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매도란 나의 의지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이유가 빚이나 사업자금등의 융통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처분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혼 할때에는 화장을 하지요

왜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바로 부동산도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면 도색을 하고 헐어진곳은 수리를 하고 말입니다

농지라면 깊은 곳은 메우고 높은 곳은 깎아내고

길이 없다면 길을 내고 아니 더나아가서는 농지전용도 할수 있겠죠

 

매도시기도 잘 잡아야 겠지요

주택이라면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를 택해야 할것이고

특히나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일때라야 하겠죠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매매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죠

바로 오른다면 안팔고 사려고 하고 내린다면 팔려고하고 사려고는 안하는것

 

또하나 주변의 개발계획등을 잘 활용해야지요

주변에 인구가 몰리거나 돈이 풀리는 시기를 맞춰야지요

그 시기에 팔아야 제값을 아니 후한 값을 받을수 있겠지요

 

바로 매도타이밍을 잘 잡아서 제값을 받고 팔아야하겠지요

매도타이밍이란 전체적인 부동산경기와 지역적인 여건등을 보아서

판단하여야 하겠지요

서울에서는 적기이나 부산에서는 나쁜시기일수도 잇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용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수용이되는 경우에는 수용되기 한참전부터 개발계획 발표가 나고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시기부터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일단 부재지주라면 재촌자경을 충족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또 사업부지에 수용되는 면적이 많거나 보상금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산을 사전에 증여나 매도하여야 합니다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일반과세에다 8년이상자경이나

대토시에는 1억원까지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 대략 농지의 경우로서 양도차액이 4억원 이상이라면 1억원정도를 감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액이 4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즉시해야할일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잘 배분하면 큰 이익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하는데서도 절세하는 방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보상가가 6억이하이더라도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실거래가로 하는 방법입니다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나중에 보상을 받아도 증여가액이 높아서

양도세 60%라 해도 낼것이 별로 입니다

본인이 6억원짜리인것 가지고 8억원 받는다고하고 하고 계산해 봅시다

본인인경우는 8억원에서 구입가 약 1억원을 빼면 7억원에 대한 60%인 4억2000만원이 양도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수용을 5년후에 당한다면  8억원에서 6억원을 뺀

2억원에 60%중과세로 1억2000만원입니다

물론 증여시 취득.등록세등 비용으로 약 2500만원 들어 갔으므로 총 14500만원 정도네요

그럼 4억2000과 1억4500만원 어느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또하나는 많은 재산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등에게 증여를 하므로서

수용시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다부자들카페에서 "부동산 여러필지 보유한 경우 세테크 사례"에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의 자산관리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매나 공매시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실만한 분은 다아실것이고

공개가 다소 어렵습니다

나중에 모임에서 말씀드리지요

 

다음으로는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이야 돌아가신후에 하는 것이니 별다른 대책이 없을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전에 증여를 통한다면 상속세를 대폭 줄일수 있습니다

" 증여와 상속 세테크를 잘해야만 부자가 될수 있다"에 대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는 앞에서도 보았듯이 얼마든지 절세할수도 잇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랑하는 내가족에게 조금 더 넘겨 줄수 잇는 방법들이 잇습니다

 

 

이와 같이 처분하는데 잇어서도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부동산투자는 자산관리 이를 통틀어 재테크라고 하나요

이제는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가진것이 없다구요

내가 가지려는 목표가 잇을것이고 그것을 달성했을때 어찌할까를 생각하고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구상해보고 다짐을 한번 더 하자구요

내가 아니 모두가 부자들이 되는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 부자되세요

 

 

 

자료출처 : 다부자들 모임

                 http://cafe.naver.com/dabujadl.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