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증여와 상속 세테크만 잘해도 부자가 될수 있다

농지오케이윤세영 2008. 6. 26. 10:49

오늘은 농지의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증여와 상속이라고 하니까 웬지 천해보이기도 하고 속되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자산관리 차원에서 살아있을때 어느정도의 정리를 해 주어야만 할때입니다

아니 보유기간이 오래되고 자산이 많아 지면 다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잇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5억원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을 5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가지고 계셔도

자산관리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죽어라고 벌어 모아서 자식들도 못주고 나라에 세금으로 바칠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칙은 그래야 한다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국민정서가 그게 아니니까

 

물론 누구라도 죽을때는 한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동안 벌어 모은것 사회에 환원하고 가는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사회가 그런 분들을 존경하나요

기부할때 잠깐 좋은 일했다 그것으로 끝이예요

하다못해 병원에 기부하면 죽을때까지 보장한다던지

학교에 기부하면 자녀하나는 공짜로 다니게 해준다던지

주고받고 give  and  take 아닌가요

받을건 모두 받고 주는 것은 싫다고 하는 세상이니까요

이야기가 다른데로 샛네요

 

사망하였을때 남은 상속대상 재산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일단 없다고 보는것 맞지요

제가 있는 이곳의 농지가 1구역이 1983평방미터(600평) 입니다

시가는 대략 4억원 정도이나 향후 5년후 매도나 수용시에는 5억원으로 가정합니다

이곳에서 논 5구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수용이라 했지만 사망시에도 집을 포함하면 30억원의 재산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농지를 그대로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거나 수용을 당한다면

양도세는 4억8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잘 한다면

3200여만~4억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5년에 최소 8800만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데도 여러분은 끼고만 살아 갈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다부자들모임카페에서 "부동산 여러필지 보유한 경우 세테크 사례"  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는 재산의 소유자가 살아있을때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후에 그 상속자들이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와 상속에 관한 방법이나 세율등은 농외로 하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 누구에게라도 줄수 있다

다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공제액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 , 기타 500만원이다

그리고 영농승계자녀에게는 증여세가 1억원까지 감면 된다

 

증여절차는 다음과 같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과정에서 취.등록세,채권등 납부는 동일 함)

증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며 거주지제한등의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지나 거리제한등의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취득이 다소 유리하다

 

상속은 상속인이 법정비율이나 어느 한사람에게 할수도 있다

이때에는 토지거래허가나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가 없다

바로 취.등록세나 채권등을 납입하고 등기신청하면 된다

물론 거주지제한등의 규제사항도 없다

 

증여 받은 농지는 반드시 자경을 하여야 하며

재촌자경여부등은 모두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 된다

 

상속받은 농지는 자경 의무는 없으나 5년이내에 매도하면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상속인의 재촌자경도 인정받아 양도세를 1억원까지 감면 받을수 있으나

5년이 경과한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에 따라서 양도세가 계산된다

 

따라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재촌자경여부를 충족할수 있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어야만 하며

 

상속인 경우에도 가급적 재촌자경을 충족할수 있는 상속인에게 주는 것이

세제면에서나 관리면에서나 유리하다고 할수 있다

 

재촌자경할수 있는 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8년이상 재촌자경을 하거나 3년이상 재촌자경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 30%까지공제받을수 있고

세율이 9~36%에다가  세액을 1억원 감면 받는다

 

그러나 부재지주나 자경을 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60% 중과세를 당한다

 

* 상속이나 증여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하게 되므로 사실상 구입가액이

   매우 낮으므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여 세금이 더 많다고 보면 ~

   으 상상하기도 싫다

 

 * 물론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여나 상속 신고를 한다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할수도 있기는 하지만 ...

    대부분은 기준시가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를 생각하는 것도 자산관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오늘은 주로 농지의 사전 증여를 통한 자산관리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산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실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산을 한번 살펴 봅시다

다행히 지금이 상반기 자산관리 점검해 볼 시점이네요

하반기에 어떻게 할것인지

아니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 갈것인지를 검토해 보자구요

나는 재산이 없다구요

그럼 내가 목표하는 그 부자가 되었을때 나는 어떻게 할것인지 생각해봅시다

잠시라도 행복한 순간이 될것이고 나중에 크게 도움 될겁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되세요

 

 

자료출처 : 다부자들 모임 http://cafe.naver.com/dabujadl.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