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필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있을시 관련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 등) 건축물의 구분이 확실하고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 가능
2. 재배시설이 아닌 판매시설의 화원은 농지전용의 대상
3. 축사, 유지, 양·배수시설 등은 농지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4. 개간시 중장비 통행 및 향후 영농을 위해 진입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개간사업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므로 진입도로가 없거나 협소하여 사유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얻거나 매입후 개간을 시행하여야 함
5. 자경증명이나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6. 관리지역에서 장례식장의 부대시설로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음식점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제한
7.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에 해당
8. 주택부속 토지라도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까지만 인정
9. 일정기간 이상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별도합산, 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판단하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판단
10.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이전 토지는 취득 시기나 지목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
11.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소유기간 중 8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
12.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상속. 증여. 매매)하여 개발사업이 완료
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13. 환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
14. 페기물처리업이나 골재채취의 사업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
15.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
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16. 농업인 주택 자격 요건 중 해당 세대의 연간 총수입액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계산
17.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업소득에 대한 판단시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판매에 따른 근거자료, 과세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
18. 고정식온실을 농업생산을 위한 시설이 아닌 판매장, 체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전용의 대상
19.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
20. 비송사건 재판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이행강제금 통지 취소 등이
이루어질 것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것으로 결정된다면 대상 농지 처분시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
21. 산지를 농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나
수십년전부터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산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로 복구 되어야 할 산림에 해당(농지법과 충돌)
22.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그 솎아베기·산불
발생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
23.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나 산지전용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의로 입목의 굴취나 벌채가 가능함.
24.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사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허가 대상
25.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산지전용 면적의 10%의 범위내에서 확대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로도 가능하나, 10% 이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 대상
26.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도 등 법상의 도로만 진입도로로 인정
27.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2007. 7.27이전에 산지전용 허가 신청된 건은
형질변경여부에 관계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환급하나 2007. 7.27이후 산지전용허가
신청된 건은 형질이 변경된 면적을 차감하고 환급
28. 산지전용허가신청지가 미입목지, 치수림인 경우로서 입목축적이 낮아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의견으로서 입목축적조사를 대신
29.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산지에 해당됨으로 사설임도라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도 불가
30. 버섯재배사 신축으로 인한 절·성토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대상이고 지목변경이
가능
31. 개산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농사를 하는 경우 지목변경이 가능
32.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용의무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서에 추진 일정이 이용
의무기간 중에 이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33.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전등기 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에는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34.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의무적 채권보상은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한하고 적용하고 있으므로
채권보상은 모든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35. 토지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
36. 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지원부 등재 가능
37. 산지전용시 주간선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2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포함될 것이나 이미 개설되어 허가예정지와 분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적합산을 하지 않음.
38. 산림경영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행 시기 미정)
1. 양도소득세율 조정 : 9 ~ 36% → 6 ~ 35%
2.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는 중과세 제외
3.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4. 공익사업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10% 감면에서 20% 확대(채권 25%)
5. 8년 이상 재촌 자경 농지를 양도시 5년 1억 감면에서 1년 2억, 5년 3억감면으로 확대
6. 그린벨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20년 이상 소유 거주한 경우 30%, 지정 당시부터 소유 거주한
경우 50% 양도소득세 감면
7. 농지관리위원제도 폐지
8. 한계농지(15도 이상) 취득자에 대한 제한 폐지
9. 농업법인 규제 완화
'부동산.농지관련자료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거듭난다(농업법인개방등)-농림식품부보고서 (0) | 2009.01.29 |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조정 (0) | 2009.01.23 |
[스크랩] 농가주택이란? (0) | 2008.07.25 |
[스크랩] 농지전용 씨리즈 1~5 (0) | 2008.07.05 |
[스크랩] 각종 등기 정보 완결판 (0) | 200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