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생산주체의 경쟁력 강화와 품목별 사업조직 육성 ○ 주업농과 영세·소농이 결집된 법인경영체를 육성하고, 젊은 농업인에 대해 교육·훈련 강화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통해 수급조절·시장개척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
◇ 농업분야에 민간투자유치를 강화 i) 비농업분야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농업회사법인 민간 지분제한(75%) 폐지, 축산업 진입규제 철폐, 유통사업 참여, 펀드 확대 조성(2011년까지 1천억원) ii) 농업분야 경영환경 개선 - 도별로 세무·노무 등에 대한 one Stop 상담 서비스 체제 구축 - 농업활동 영역 확대(생산 → 선별·포장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합리화 및 외국인력 활용시 탄력성 부여 - 농업용 시설·기자재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및 축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 iii) 농식품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선정
◇ 고품질·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성장 기반 조성 i) R&D 혁신 및 저탄소 녹색성장 - 분산된 R&D 체계를 통합·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ii) 첨단 농업기반 Hub&Spoke 시스템 구축 - 국가식품 클러스터, 첨단 유리온실단지, 대규모 농업회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제고
◇ 정책지원방식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 자금 지원방식 개편 : 금리 차등화, 보조금은 인프라에 집중 ○ 유사사업 통폐합(288→100개) 등 ○ 새로운 정책방향에 걸맞는 농림조직 개편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