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투자의 기본 농업인이 되는 가장 쉬운 투자방법들은?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1. 22. 15:45
농지투자의 기본  농업인이 되는 가장 쉬운 투자방법들은?

웬 농업인 투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요상한 소릴세.
농지투자는 들어 봤지만,  농업인 투자라니?
그냥 농업인이지...
 

그렇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기르면 농업인이다.
이건 순수 한 농업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농지를 갖고 있거나 하거든
농업인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여
부를 창출해 보자는 의미로 내가 만든 신조어이다.

농지에 투자하여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그럼 농업인 투자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들을 알아 보자.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것은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보유농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농업인이 될수 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이고 가장 흔한 투자법으로
신규로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인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약 400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여 시설재배를 하는 방법도 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농지를 증여 받으면 더욱 좋은 방법이다.
경공매로 싸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손품 발품 팔아서 헐값에 사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농지투자 초기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는
임차농으로 하는 방법과 기존 소유한 농지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

지인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방법이 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구입한 농지이거나
상속 받은 농지를 임대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하는 소유주에게 처분명령이 나가게 되고
잘못 대처하면 처분해야하고 이행강제금을 처분시까지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물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을 하지 않는 농지를
농작물을 심고 자경을 하면서 농업인을 만드는 것이다.
다소 귀찮고 어려울수 있으나 남의 눈치보면서 돈도 버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렇게 일부라도 자경을 해야만 후일 추가로 농지를 구입 할수 있으니 재테크에서도 좋은 방법이다.

또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의 농지를 증여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  받은 농지는 자경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나
농지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자면
자경이라는 수고는 해야 더 큰것을 얻을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를 자경을 하거나
그냥 농지를 소유하고 방치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 사람들
즉 농지를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을 나는 땅임자라고 한다.

그럼 농업인투자란 무엇인가?
앞에서 열거한 신규구입,임대차,기존농지,증여농지 등을
농지원부에 등재하면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이라 한다.
농지원부까지 만들었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부가세면제나 각종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이 정도는 해야만 진짜 농업인이라 할수가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뭐 얻어지는게 없으니
이를 가지고 무슨 투자라고 할수 있을까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농업인이 되어야 농지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기본을 갖춘 것이란걸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다음 이이지는 투자로
진짜 돈되는 투자가 기다리고 있다.
땅 주인이 될것인가?
농업인이 될것인가?
풍요로운 부자가 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