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부자로 잘사는 농지투자법 - 농업인 만들고 조합원에 가입을 하라.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8. 6. 14:04
부자로 잘사는 농지투자법 - 농업인 만들고 조합원에 가입을 하라.
- 농지투자에서 조합원 투자법이라는데 농협 등 조합원 가입해야 하나?


 



농지투자에서 조합원투자법이라니?


아마도 이런 말을 처음으로 들었을 것이다.
이건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농지투자면 투자이고
조합원이면 조합원이지
무슨 조합원투자법이라니...
이건 내가 만든 용어다.
그러니 처음 접할수 밖에...

농지투자를 하다보면 관련되는 조합이란것들이 있다.


자역농협,원예농협,축산조합,산림조합 등을 말하는 것이다.
혹여 영농조합이나 농업법인과는


성격도 태생도 다른
법률에 의거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조합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을 조합원이라 한다.
조합원의가입 및 탈퇴 등에 대하여는


글 하단부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들 단위조합 하나하나는 개별적인 독립주체이며
사업을하여 얻은 이익이나 손실 등 경영에 대하여도 독립성을 갖는다.
물론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일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독립 된 법인이다.
따라서 사업을 잘하여 이윤을 많이 남기는 조합도 있고
만년 적자에 시달리거나 겨우겨우 버티는 조합도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이왕이면
수익성이 있는 조합에 가입하자는 것이 조합원 투자법이다.
대부분의 도시지역 조합은 자산도 많고 경영상태도 양호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조합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가급적 경영상태가 좋아서
배당이나 사업준비금 등 지원률이 높은 조합에 가입하자는 것이다.
사실 이건 원래의 조합법 목적이나 취지에는 반하는 일이다.

조합원 투자법의 방법을 알아보자.
두가지의 사례로 접근을 해보자.
현재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과
현재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이는 각 조합이 신규 가입자를 심사할때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관할구역내는 당연하지만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ㄴㄴ
전국 어디에 있는 농지라도 경작하고 있으면 되는 곳이 있고
관할 시도 내 농지 또는 100킬로미터  등 일정거리 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주소지와 토지소재지의 조합 중에서


어디가 경영상태가 좋은지로 가입하는게 맞다.
다만 주소지 조합에서 관할범위내 농지라야만 가입이 가능해서 


조합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건 알고 하자.
다음으로 현재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가입하려는 주소지 조합에서는


어디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 가입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농지를 구입하는게 순서다

그러나 조합원투자법은 경영상태가 좋은농협이  어디인지를 알아 보고


그 쪽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조합에 가입을 하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땅임자이고


농지원부에 등재를 하면 농집ㅇ 의한 농업인이 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면 진짜 농업인이 되는 것이며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


농업인으로서 기본적인 투자기반을 완비한 진짜진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지역농협의 검색은 여기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정리



1. 조합원 가입안내

  가.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조합원은 2이상의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나.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 12. 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대가축가축의 종류사육기준
대가축소,말,노새,당나귀2 마리 이상
중가축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염소,면양,사슴,개5 마리 이상(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토끼20 마리 이상
가 금닭, 오리, 칠면조, 거위100 마리 이상
기 타꿀벌10 군 이상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마리이상 )

오 소 리3
메 추 리30
30
타 조

3

  다.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 승낙통지
  • 출자금 납입 (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라.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상속에 의한 가입시양수도에 의한 가입

-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Tel : 1644-8778)
- 토지대장 
-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신분증, 도장

- 동의서

-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제적등본 
- 출자증권(사망인) 
-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 인감도장(양도인,양수인) 
-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양수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 출자 증권(양도인)



 


2. 조합원 탈퇴안내

   가. 탈퇴구분

탈퇴구분
임의탈퇴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까지 신청
당연(법정)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나.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구비서류
임의탈퇴당연(법정)탈퇴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도장
  • 조합원 탈퇴신청서
  •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 주민등록증 사본
  • 출자증권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제적등본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 (법정 상속인)

  다.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환급의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지급항목
- 임의탈퇴 & 자연탈퇴- 납입출자금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제명- 납입출자금
  • 지분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라. 이사회 자격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

  마.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아래는 조합원 가입자의 블로그 글 입니다



농협조합원조건은 다음항목중 한가지 만 총족되면 농협조합원 가입가능합니다.
가) 순수농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및 지목이 임야이나 과거부터 농사 경작지로 되어있는토지로 1000제곱미터이상 본인 소유로 있을경우. 
나) 본인소유농지가 1000제곱이하일경우 타인 농지합산해서 1000제곱이상일 경우.



1회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본인 주민등록지에 농지원명부등재 신청하면 농지소재지로 사실확인 조회후 농지원명부등재됩니다. 


 
농협조합원신청은 농지소재지  시.군청 농협에 신청합니다
이때 주소지가 서울이라도 농지가 농협조합원 가입할지역에 소유하고있으면 회원신청후 평균 한달에 한번 농협이사회 승인후 조합원 출자금액이 나오면 출자해서 조합원이 될수있으면 



 예 )를 들어 파주시내 농협조합원 은 최초출자가 약150만~350만원 사이 이고요
매년 배당금은 평균 3.5~6.0페센트로 이익배당합니다 
1인최대출자는 5000만원까지이고요.
해택은 해당금과 비료구입시 정부지원이 있어 퇴비거름 시중에 20키로 1포에  특등급 5000원이면 2500원정도로 구입할수있고 농자재구입시 10페센트 할인및 대출시 일반인보다 감정가에 10페센트추가와 이자ㅜ0.5페센트 절세등  이익있어 조합원 가입은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