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농업인만들기 농지투자법
농지투자를 하려면
아주 기본이 농업인이 되라는 것을 강조 합니다.
재촌자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보다 더 좋은 투잡은 없고
재촌자경을 못 맞추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농업인 투자는 반드시 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농지투자의 기본정석입니다.
농업인이 되어야 그 외에 다른 투자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인이 되는 방법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하는 방법과
임차농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신규로 농지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등
실전노하우는 강의에서나 풀어 주는 것이니 생략하고요.
농업인이란 무엇이고 어떡해 해야 하는지를 시작으로
소유농지를 가지고 농업인 만는법
임차농지를 가지고 농업인 만드는법
신규로 농지를 구입해서 농업인을 만드는 법으로
총 4번에 걸쳐서 농업인 만들기 농지투자법을 연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농업인만들기 농지투자법
참 우습죠, 농업인만들기 농지투자법이라니...
우선 농업인이 무엇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농민, 농사꾼 여러가지로 부르고 호칭됩니다만
지금은 농업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0㎡이상의 농지나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에서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자
1년에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기타 가축등 일정규모를 사육하는자(이하 농지와 상관없어서 생략)
그럼 농지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
구거,농로 등 농지개량시설인 경우와 농지에 설치된 농업용시설등의 부지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3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땅
이렇게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이상의 농지나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란
소유한 농지든 임차한 농지든 상관없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농업인이냐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인정 할 수 있도록 공부상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즉 농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업인이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기관이나 다른이에게 입증을 해야만 하고 입증이 쉽지 않으니
농사를 짓고 있다면 반드시 공적장부인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애를 낳았으면 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출생신고를 해서 가족등록부에 등재가 되어야 외부에 공시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1년에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란
1000㎡이상 농지나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당연하고
농업인의 가족 등이 농사일을 하는 시간이 1년에 90일 이상인자로서
농지원부에 세대원(업무집행사원)이나
농업경영체에 경영주외농업인 성명에 등재가 되어 있고
1년에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가족이든, 옛날 머슴이든, 농업법인직원이든 여기 공적장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인이나 가족이나 종업원이 1년에 90일 이상 일을 했느냐의
세부적인 판단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입증은 당사자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적장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농업인이 되려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위에 장부에 등록이 안 되면 입증이 어렵다.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지 소유냐 임차냐는 크게 상관이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기서는 농업인에 대한 것이고 세금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무조건 농업인이 되어라
농업인이 된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농업인 만드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번에 걸쳐서 소유농지,임차농지,신규구입농지로 풀어 드리고
수시로 카페 모임등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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