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정되는 농지법, 돈 되는 신규. 추가 농지투자 전략은?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2. 28. 09:43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정되는 농지법,  돈 되는 신규. 추가 농지투자 전략은? 

 



 

 

 

 

앞에서 우리는 현재 소유. 임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개정된 농지법에 적법하게 그리고 절세도 하면서

돈 되는 농지로 가꾸고 키워가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신규나 추가로 돈 되는 농지에 투자하면서도

절세나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기에 앞서 농지의 투자에 대한 이해로

혹시나 모를 오해를 먼저 풀고 가려고 한다.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구십 프로 이상은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이용하여 생산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농지투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농사지을 땅 산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농지의 본래 기능은 생산과 보존을 말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에서 말하는 농지투자라고 하는 것은

 

 

 

 

​농지의 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돈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으면 한다.

그래야만 정부 정책 입안자도 농업인도 투자자도 혼돈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지투자자를 단순하게 투기라고 치부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그럼 이쯤에서 신규나 추가로 돈 되는 농지에 투자하는 법을 살펴보자.

우선은 돈 되는 농지라고 했으니 미래가치가 있는 농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미래가치가 예상된다고 함은

현재는 비록 농지로서 생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오래지 않은 미래에 개발 등으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할 땅을 말하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았으니

웬만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는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도시근교에 미 개발 지역이다.

또 향후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곳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이곳저곳 과거 추진된 곳을 보면 그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다.

도시;변두리가 개발되어 시가지로 탈바꿈을 한 곳도 있고

도시 주변이 신도시 등으로 개발되어 천지개벽 한 곳 등

우리 주변에 어디를 봐도 개발되어 뒤집어진 땅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 그것을 보면 어쩌란 것이냐.

과거 지나간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향후에 비슷하게 될만한 지역을 찾아서

그런한 곳에다가 내 자산을 투자하라는 것이다. ​

어느 날 대박 난다는 전화에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언니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런 대박 나는 정보를 나에게 줄 사람은

부모님 이외에는 없을 것이니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를 마라.

신규나 추가로 농지에 투자하는 경우에

앞에서 말한 개발 가능 지역에 돈 될만한 땅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재촌자경한 지역에 농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다소 다른 지역보다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세금을 무시하고 투자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재촌자경 지역에서 농지에 투자를 하고

재촌자경을 하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전 조건 기간 재촌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돈이 될만한 곳에 농지를 구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 관리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럴 생각이라면 농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농지를 관리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치를 높여 나가는지를 살피고 파악을 하라

주변에 그런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하면서

전문가를 찾아서 그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배우도록 하라.

 

그리고 정말로 돈 되는 농지에 투자하고 키우고 불려서

나의 사업장이나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거나

농지연금을 활용하면서 때를 기다리거나 하면서

그 자산이 최대한 크도록 증식하면서 기다리는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하면 그 누구라도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미래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이

취득이나 이용실태조사 처벌 조항 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재촌자경이나 자경을 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무조건 자경을 실천한다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취득 후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경을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하여 관리를 한다면

이는 농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니 위탁을 하다가

자경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촌자경을 충족하고 매도하면

세금도 절세나 감면을 받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

이점도 너무 걱정하고 위축하여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들이 망설인다면 이때가 기회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엊그제 2020년보다 자장면 등 물가가 약 3배가 올랐다는 기사가 났다.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땠는가?

서울 강남 지역은 5~7배 정도는 되는듯하고 서울은 3~6배 정도는 아닐까?

그럼 수도권의 땅값은 어떠했을까?  5~15배는 되는듯하다.

물론 지방의 땅값은 3 ~10배 정도에 머무르지만....

몇 년 전에 경실 연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도

지난 50년간 땅값은 평균 3030배가 올랐다고 하며

서울 등 도심은 1만 배가 올랐고 농촌지역은 100배가 올랐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좋아하는 아파트는? 1000배가 넘는 것이 없다면 믿을까?

땅 투자는 돈을 벌고 있을 때

미래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경제적자유를 누리며 부자로 잘 살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