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이제 농지투자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22. 3. 14. 10:05

이제 농지투자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이번에 농지원부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서
농지법 개정으로 무얼 신고하라는데

그게 도대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농업인들은 지금 좌불안석이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적장부인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이다.
73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원부와 농지 카드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다가 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는 농지원부만 있었다.
그러다가 농업인 지원이나 보조나 정책사업 지원 등

농업인 확인자료로 활용하게 되었고
특히나 재촌자경한 농지의 세금 감면에서

농업인과 자경을 입증하는 유일한 공적장부로 활용이 되었으나
행정적 내부 자료를 활용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와
농업인에 대한 확인사항이 늘어나고 또 팔요성을 알고
농어업경영쳬 등록에 관한 법률을  2009년도 제정 시행하면서
이제는 농업인 확인서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에도
40여 년간 농지원부를 사용하던 관행으로 인하여
아직도 농지원부가 농업인을 입증하는 서류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월 말일까지는 기존 농지원부를 농가주가
잘못되거나 사실과 다른 사항을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럼 이 수정 신고된 사항을 가지고 농지원부를 3월 25인까지 일제정리하고
4원 14일까지 농지원부에 있는 농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작성 관리를 한다는 것이며
농지원부에 없어서 정리가 안된 필지는 2030년까지 조사를 하그
또 소유자나 경작자의 신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즉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작업은
행정적 절차이며 소유자나 경작자는 그냥 잇거나
잘못된 건이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
이제 각 공적장부의 쓰임새를 정리해 보자면
농업인 확인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이다.
농지대장은 해당 필지의 경작 사항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된다
즉 재촌자경확인이나 해당 필지의 정책사업 지원 확인 등에 활용될 것이다.

개정 된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나 농업경영계획서

그리고 관심이 많은 농지대장과 농지대장등록변경신청서식등에 대하여는

아래에 자료로 첨부를 하니 일르 보고 대비하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소유자 경작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현재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이라면
4월 6일까지 농지원부를 몇 부 발급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농업 경력이나 재촌자경입증서류로 활용하도록  하라

농지 소유자는
최대한 재촌자경을 하며 감면 혜택 등을 노려라
재촌자경이 안되더라도

자경을 하면서 농업인을 유지함으로써 농업인 경력이나 혜택을 누려라
자경도 도저히 불가하다면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농지법에 적법하게 하고 절세를 노려라
 
경작자인 임차인은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차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 변경과 직불금 신청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정책이나 보조금 등 지원을 받아라

휴경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라면
농지로 원상복구하고 자경을 하거나 농지은행 위탁 관리하고
아예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합법적으로 농지전용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재촌자경이나 자경하는 경우나
농지 임대차 예외 허용으로 농지 임대차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며 관리하는 농지는 지금처럼 그대로 된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예외가 아닌 농지의 임대농이나
휴경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농지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즉 농지를 전용하여 타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번에 농지법이 강력하게 개정되었다 하나
대부분의 소유자나 경작자는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위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끝으로

향후 농업인을 입증하는 공적장부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가 될 것이며

해당 필지에 대한 자경 입증자료는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니 소유나 경작(임대차) 재배작물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토지소재지 시 구 읍 면에는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나

인터넷 농업경영체 등록 홈페이지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나 매번 벼만 재배하여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3년간 변경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농업경영체가 폐쇄되니

이런 점에 유의하고 농업인의 신고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반드시 정신 차리고 실천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