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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합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합헌 헌법재판소-2011-헌바-357 귀속년도 : 2006 심급 : 3심 생산일자 : 2012.07.26. 요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판시사항】 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구 소득..

논의 사업용 토지 기준 질문이요! 정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출처를 찾기 힘들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논의 사업용 토지 기준 질문이요! 정확한 법적 근거에 대한 출처를 찾기 힘들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9&docId=465636123&qb=6rCc67Cc7KCc7ZWc6rWs7JetIHwg64aN7KeAIHwg64aN7KeA67KVIHwg64aN7KeA7Leo65Od7J6Q6rKp7Kad66qFIHwg7JaR64+E7IaM65Od7IS4IHwg7J6E7JW8IHwg7KO866eQ64aN7J6lIHwg7Leo65Od7IS4IHwg7Yag7KeA&enc=utf8§ion=kin.qna.all&rank=8&search_sort=3&spq=0&mode=answer&searchFlag=ALL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1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미 달러화 기준 33,745달러)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1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미 달러화 기준 33,745달러)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구분경제일반/물가 자료제공부서국민소득총괄팀 (02-759-4320, 4388)등록일2024.03.05 조회수362 첨부파일 보도자료_2023년_4분기_및_연간_국민소득(잠정).hwp 문서보기 프로그램 새창으로 열립니다. 보도자료_2023년_4분기_및_연간_국민소득(잠정).pdf 문서보기 프로그램 새창으로 열립니다. ◈ 2023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6% 증가 (명목 국내총생산은 1.6% 성장) ―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0.1% 증가 (명목 국민총소득은 1.5..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4-03-04 11:00 조회수1380 첨부파일240305(조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주택정책과).hwpx (93Kbyte) 바로보기 240305(조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주택정책과).pdf (151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494

상속세 절세 계획…7가지 고려사항

상속세 절세 계획…7가지 고려사항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3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이 외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가진 분들은 상속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http://toptax.co.kr/mailzine/?action=rread2&mcat=A10001&no=27710

부동산 세테크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