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3월 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4-03-04 11:00 조회수1380 첨부파일240305(조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주택정책과).hwpx (93Kbyte) 바로보기 240305(조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주택정책과).pdf (151Kbyte) 바로보기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