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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내 다시 증여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시기 증여세 신고 기한내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후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는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서면-2023-상속증여-2319 [상속증여세과-117] 생산일자 : 2024.03.07.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이 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