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9

농지 매매 계약의 이행

농지 매매 계약의 이행 ​ ​ 매매계약의 효력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1항).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2항). ​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85조). ​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농지)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86조). ​ 과실의 귀속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