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 계약의 이행
농지 매매 계약의 이행 매매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1항).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제2항).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85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농지)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586조). 과실의 귀속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