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44061 귀속년도 : 2019 심급 : 3심 생산일자 : 2023.11.02.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이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명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