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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후 사망하여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한 부동산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44061 귀속년도 : 2019 심급 : 3심 생산일자 : 2023.11.02.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이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1명 피 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농지 매매에 따른 허가제도와 허가절차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농지 매매에 따른 허가제도와 허가절차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농지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 매매 취득하려는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전단).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