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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발급 절차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발급 절차 ​ ​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3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는데...

3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는데...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201&docId=465497741&qb=64aN7KeA&enc=utf8§ion=kin.qna.all&rank=1&search_sort=5&spq=0&mode=answer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19일~4월 8일, 의견 제출도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19일~4월 8일, 의견 제출도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군구청(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search.htm 관련기사 여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