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790생산일자 : 2024.03.29. 요지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회신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농어촌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