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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일부에 더덕과 장뇌삼을 재배중인데 그 일부 지분에 대해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한지

임야 일부에 더덕과 장뇌삼을 재배중인데 그 일부 지분에 대해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한지   농지대장 신청입니다2024-04-23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께서는 관양동 1758-1번지(지목: 임야) 일부에 더덕과 장뇌삼을 재배중인데 그 일부 지분에 대해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한지 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3. 임야인 토지에 대한 농지대장 작성 신청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가. 농지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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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이한 일본에서 나온 충격적인 주장│병원, 시설이 아닌 집에서 죽길 원하는 노인을 위한 일본의 변화  https://youtu.be/up4UxPMWamA?si=air9zckud3s5JN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