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자녀에게 현금 줄 때 증여세 안나오는 방법 증여의 개념(대가없이 주는 현금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법정 예외사항 - 생활비, 용돈, 학자금,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적법해야대사없이 빌려 주는 것(연 4.5%이상)은 증여가 아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상환, 이자원천징수, 원금상환이 있어야 증여 공제를 활용 하라 - 증여 재산가액 공제, 소비대차 이자 1천만원 공제, 담보제공 대출활용 공제, 자녀 창업 공제 등을 활용 현금을 줄때 증여세 절세 하는법 -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 하라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금전소비대차 할때 무이자 2억원 공제를 활용 하라 (연 4.5%이상이라야 하는데 이자가 연간1천만원 미만이면 공제 대략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