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사-법인-2024-0008귀속년도 : 2016생산일자 : 2024.07.10.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매매대상이 되는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하고, 토지 취득 시 소요된 토지 중개수수료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PDF로 보기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세무서장이 2024.2.1.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1. ○○○○○(이하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라 한다)의 전체 취득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