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사전-2021-법규재산-1464 [법규과-1631]생산일자 : 2022.05.26. 요지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답변내용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해당 주택을 이혼 후 양도 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33, 2014.04.24.,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소득세법」 제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