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기간 및 면적 기준)
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기간 및 면적 기준) 가.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도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공익사업 편입은 토지의 일부), 농업에 대한 손실은 토지 전체 면적으로 보는지 2025-02-11 답 변 "가" 질의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