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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동수 농지과 2025.04.08 50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제2025-181호).hwpx (파일 용량 : 53 KB) 바로보기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 용량 : 48 KB) 바로보기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x (파일 용량 : 56 KB) 바로보기 원문보기https://www.mafra.go.kr/home/5097/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

농지에 농작업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요?

농지에 농작업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나요?   국민신문고답변 ○ 농지에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농촌체류형 쉼터 :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다만,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집 근처에 학교가 있어 걸어 다녔던 저와는 달리동생은 학교가 멀어 버스를 타고 통학을해야만 했습니다.그래서 동생은 늘 어머니가 차비를 주셨는데어느 날 동생이 버스를 타지 않고 학교까지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다음 날도 어김없이 동생에게 차비를 주는어머니에게 볼멘소리로 말했습니다."차비 주지 마세요. 버스는 타지도 않아요.우리 집 생활도 빠듯한데 거짓말하는 녀석한테왜 차비를 줘요."하지만 어머니는 먼 길을 걸어 다니는동생이 안쓰러우셨는지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동생에게 차비를 쥐여주며 말했습니다."오늘은 꼭 버스 타고 가거라!"그 차비가 뭐라고 전 엄마한테왜 내 얘긴 듣지도 않냐며 툴툴대기일쑤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