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 영농자재 지원 사업도 한답니다 - 농업인 지원 직불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나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즉 소유 또는 임차로 농사를 짓는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농사를 그냥 짓기만 해서는 어렵고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지대장에 60일이내에 변경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농어촌공사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하고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 된 세대와 그 경작자를 말한다. 농업인이 되면 즉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농자재 등 구입시 부가세 감면은 물론이고 지역농협이나 품목 농협에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조합원이 되어 일정액을 출자를 하면 출자배당이나 이용고 배당은 물론 정책자금 등 지원을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