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그렇다면 농민은 무엇이고 농업인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증은 더해가기만하고 우리 농지짱 여기저기 물어보고 찿아보니 그 옛날 농민이라는 용어를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농민이라는 말 대신에 농업인으로 불리우고 있다네요
농업인은 다음과 같이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는 자라네요 -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성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33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고 농작물등을 경작,재배하는자 -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100두,가금1000수,꿀벌10군이상을 사육하는자 -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판매액이 년간 100만원 이상인자
농지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96.8.8, 1999.2.5, 2002.12.18>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주말등을 이용하여 직접 가꾸고 있다면 -이사람은 농업인이 확실하데요
* 서울에 사는 주체험이 당진에 있는 농지 300평을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가일까? - 2004년 농지법 개정 이후 주말, 체험농장용으로 구입하였던 그 이전에 300평 이하의 농지를 구입 소유하고 있었던 간에 이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네요 다만 330평망미터 이상의 농지에 비닐하우스등 시설 영농을 직접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인이 될수 있다네요 그러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도시민의 경우에는 농업인 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단 점 명심하시라네요 * 시골에서 3000평의 논에 농사를 짓고 살던 이주민이 서울 아들집으로 오면서 옆집 임대차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면 이 이주민은 - 이 이주민은 농업인이 아니라네요 소유한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차 하였기 때문이라네요 * 농업인이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야 하는가 -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농업인을 입증할수 있는 공적인 장부는 농지원부가 유일하기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런가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하게되면 우선적으로 농지원부등재 신청을하여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농업인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네요 * 부모와 같이 농지원부에 있던 아들이 분가하면서 농지원부를 새로이 만든다면 이 아들은 기존의 농업인일까 -신규농업인으로 된다네요 물론 영농기간등은 입증되겠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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