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부동산 매매대금 얼마나 알고 거래 하나요?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3. 8. 12:43

부동산 매매대금 얼마나 알고 거래  하나요?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 과정은
매물을 본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한 후
이행하고 소유권 등을 완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금,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금,
계약 이행 완료 시에 발생하는 잔금을 말한다. 자칫하면 거래 과정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때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계약 당사자의 이름으로 한다.

그렇다면 각 매매대금의 의미나 유의점들을 알아야 한다.
먼저 '계약 체결 시 약속한다는 의미로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계약금은
통상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책정하며
위약금, 해약금 등 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만약 부동산을 매도하는 측에서 해약을 원한다면
미리 받은 계약금 10%와 더불어 위약금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해지가 가능하며,
반대로 매수하는 측에서 해약을 원한다면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는 위약금 개념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중도금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통상 매매대금의 40~60% 정도로 책정한다.
그러나 얼마를 해야 한다는규정은 없다.
중도금의 경우는 금액도 크고,
계약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약 시 매수 측, 매도 측 모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확정된 지급 날짜를 어길 시에는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간혹 중도금을 건너뛰는 계약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매도자라면 중도금이 없는 것이 좋고
매수인이라면 중도금이 있는것이 대체로 좋으나
이는 부동산시장에 따라서 이로울 수도 불리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약 완료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 완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잔금까지 모두 지급 후에
등기 및 소유권 이전을 진행할 수 있다.
잔금의 경우에도
확정된 잔금일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그전에 매도인은 날짜를 정해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만약 계약 해지가 된다면
매도인은 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매매대금 진행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거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 은행 수표로 송금을 계획한다면
하루나 이틀 전에 송금을 해두어야 중도금과 잔금일에 이용이 가능하다.

부동산 초보자라도 매매대금의 성격과 그 이유를 알고 한다면
부동산을 거래 할 때에 유용하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지만
계약 후 잔금과소유권 이전 등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 안전 장치가 없으니 많은 주의가 요구되며
그러하므로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를 하는것이 그래도 안전하다.
혹자는 중개사가 하는 일이 물건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해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중개보수가 많다느니 하기도 하지만
법정중개보수를 받는 공인중개사는 그 나름 최대한 매매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자코칭전문가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