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 공시지가 관리도 부동산투자재테크라고?
부동산투자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바로 어제까지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었다.
그래서인지 어제 하루만 방문 상담이 1건, 전화상담이 5건이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마지막날에서야 관심을 보일까?
호들갑을 떤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우리라 보면서도 한번 해보라고는 했다.
그래도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훌륭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공시지가의 관리도 부동산투자재테크라니?
공시지가는 낮으면 낮을수롤 좋은 것 아닌가.
공시지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도 관리이고
공시지가를 올이는 것도 관리이다.
이런 공시지가를 행정기관에서 하는대로 두는건
마치 내 재산을 남들이 아무렇게나 써도 쳐다만 보고 있는것과 같다.
높게든 잦게든 투자차원에서 공시지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뿐이 아니라 시가 부동산 가치가 있게 관리하는 건 물론이고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시지가나 가격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
오늘은 공시지가의 관리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단순하게 보유하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공시지가를 가급적 낮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또는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도 대부분은 공시지가를 낮게 관리한다.
그러나 반대로 높게 관리해야 할때도 있다는것도 명심해라.
보유하는 기간이 오래되었거나하여 구입가가 낮을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를 높게관리해서
증여를 한 후에 매도를 하면 상당한 절세를 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사람들이 가격을 매길때
공시지가를 가지고도 판단을 하므로
지가관리면에서도 공시지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경우에는 가급적 공시지가를 높게 관리하여야 하겠지요.
이와 같이 공시지가는 단순한 정부의 지가관리용만이 아니다.
물론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과표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팔때에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높게도 낮게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거지 소유주가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면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다고 할 수 밖에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투자하여 얼마나 많은 수익을 보느냐인데
그 기본이 되는 지가관리를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를 어쩌나....
그럼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 볼까?
이걸 그냥 써 내려가면
또 공짜로 보았다고 값어치 없이 보겠지만
부동산투자에서는 소홀히 할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것만 알아 주었으면 한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시가격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관리하고 공표하고 있다.
이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과표를 잡고 있으니
컴퓨터에 즐겨찾기에 놓고 자주 들어가서 보고 확인해 보기 바란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loginCheck.login
자 그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련다.
다른 공시가격들도 이와 유사하게 관리를 하기 바란다.
우선은 자산의 목적이 뚜력해야만 한다.
그냥 언제 팔지 기약도 없이 그저 이용하며 보유만 하려고 하는 겨우라면
대부분은 공시지가가 높지 않은게 유리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공시지가를 낮게 유지해 가는게 좋을 것이다.
반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곧 매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등을 타려고 한다면
공시지가가 높은것이 훨씬 유리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몇년간에 걸쳐서라도 가급적 공시지가를 높게 올릴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공시지가를 올릴 기회가 몇번 주어지는가
언제 하는게 가장 좋은 가를 살펴 보자.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총 3번 주어진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2월에 나오는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다.
두번째는 4월에 나오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이다.
세번째는 6월에 나오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이다.
소유자는 이 세번중에 한번 또는 세번 다 할수가 있다.
그럼 아무때나 해도 쉽게 수정하여 원하는바를 얻을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2월에 나오는 표준지를 조정하는 것이다.
표준지는 주변에 있는 다른 필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흔히들 아는 수용보상등 할때의 감정평가의 기준을 삼는 땅이기도 하다.
이때에는 표본지로 되어 있는 필지를 하기에 이런저런 사유로 이의 신청을하면
웬만하면 조정을 할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4월에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하는것이다.
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한 한것이므로
이러저러한 사유로 낮거나 높다고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에는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사유가 어느정도 타당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월말일에 지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이미 토지평가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 확정을 하여 고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면 내가 확정한걸 내가 다시 뒤짚어야 한다.
그러면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므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네유
글로서 쓰자니 어려움도 있고....
부동산투자에서만 타이밍이 있는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게 있고 이를 잘 맞추어야만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어낼수가 있다.
부동산은 취득에서 보유관리 그리고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투자재테크라고 보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수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농지오케이 윤세영
'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투자로 부자되고 싶다면서 농업인투자법을 모르고 농지투자를 한다고? (0) | 2018.07.13 |
---|---|
농지오케이투자이야기 - 농지투자에서 농지원부.농업경영체란? (0) | 2018.07.09 |
농지투자의 초석 농지의 취득과 농지투자법 - 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0) | 2018.07.02 |
부자로 잘사는 농지투자법 (부자법칙)1강 01 (0) | 2018.06.30 |
상속 받은 농지 상속세.양도세 제대로 관리하는 농지투자법 -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0) | 2018.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