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투자이야기 - 농지투자에서
농지원부.농업경영체란?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할일은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농사만 지으면 땅임자
농지원부에 등록을 해야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진짜 농업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농지원부는 무엇이고
투자에서는 어떡해 활용하는가?
우선 농지원부란?
농지법에 의거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다음으로 할일은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농사만 지으면 땅임자
농지원부에 등록을 해야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만 진짜 농업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
농지원부는 무엇이고
투자에서는 어떡해 활용하는가?
우선 농지원부란?
농지법에 의거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농지부서에서 작성비치하는
서류다.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에서 작성 관리하게 되며
소유농지는 물론이고 임차농지까지 관리를 한다.
농지부서에서 반드시 작성비치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비치하거나
농사짓는 사람의 신청에 의거 작성 비치하고 있다.
주소 변동이 되면 이전 주소지로 이관되어 관리되며
농가주가 별도로 신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활용법에 의하여 알아두자.
농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관리되는지를 파악하여
각종 행정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부서 등 기관에서는 자경을 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유일한 공적인 서류로 그동안은 활용을 하였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농업경영체라는 공적인 확인서류가 새로이 생겼으나
아직은 농지원부가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륵이나 단위조합원 등록 등
농업인 자격 확인 공적서류로 제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용 부동산 판단 즉 재촌자경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증빙서류로 들어가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또한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에서 작성 관리하게 되며
소유농지는 물론이고 임차농지까지 관리를 한다.
농지부서에서 반드시 작성비치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필요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비치하거나
농사짓는 사람의 신청에 의거 작성 비치하고 있다.
주소 변동이 되면 이전 주소지로 이관되어 관리되며
농가주가 별도로 신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활용법에 의하여 알아두자.
농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관리되는지를 파악하여
각종 행정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된다.
국세청이나 세무부서 등 기관에서는 자경을 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유일한 공적인 서류로 그동안은 활용을 하였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농업경영체라는 공적인 확인서류가 새로이 생겼으나
아직은 농지원부가 더 많이 통용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륵이나 단위조합원 등록 등
농업인 자격 확인 공적서류로 제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용 부동산 판단 즉 재촌자경 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공적증빙서류로 들어가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또한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공적확인서류로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이기도
하다.
농지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혜택은
농지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혜택은
추후 다시 알아보기로 히자.
농기계,농자재 등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은 농지원부로는 안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건 다들 이시죠.
농지원부의 등록은
단순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신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므로서
만천하에 내가 농업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농업인이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위대한 행사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농업인을 입증하고 인정 받는 유일한 공적 장부다.
농지투자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다음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 보자.
가는 길을 알려주면 찾아가면 되는데
농기계,농자재 등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은 농지원부로는 안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건 다들 이시죠.
농지원부의 등록은
단순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신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므로서
만천하에 내가 농업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농업인이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위대한 행사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농업인을 입증하고 인정 받는 유일한 공적 장부다.
농지투자의 기본중에 기본이다.
다음에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 보자.
가는 길을 알려주면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네는 국민학교를 나와서 콕 찝어 주어야만
하니....
농지오케이 윤세영
다같이부자되기 카페에서는 14일 오후2시~5시까지
농업인투자법
즉 농업인용농지투자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활용과
효율적이고 절세를 위한 농지의 관리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
농지오케이 윤세영
다같이부자되기 카페에서는 14일 오후2시~5시까지
농업인투자법
즉 농업인용농지투자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활용과
효율적이고 절세를 위한 농지의 관리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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