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15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몇년안에 팔거라면 장기보유공제 강화되기전인 올해안에 처분하라

농지오케이윤세영 2018. 9. 3. 10:09

15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몇년안에 팔거라면 장기보유공제 강화되기전인 올해안에 처분하라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어서 행복에 젖어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언제사고 언제 파느냐

 그리고 그것이 내가 돈을 벌수 있느냐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최근 5년여간 호시절이었으나 귀만 호사를 하고 가슴앓이를 한 사람들이 더 많다.

 이는 우선 돈이 없기도 하지만 저질를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제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지는 말기를 바란다.


 오늘은 지난해에 세법이 개정 되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기보유공제 제도를 활용한 투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이상10%~ 10년이상 30%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3년이상 6%~ 15년이상 30%로

 공제율이 축소되고 결국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러므로 15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몇년안에 팔 생각이라면

 마침 부동산시장도 활황인 올해 안에 팔라는 것이다.


 우선 양도세율과 장기보유공제에  대하여 도표로 보자

 

 


 도표에서 보듯이

 10년 보유하고 매도하면 30% 장기보유공제가  20%로 축소가 되게 된다.

 그럼 이것을 한번 실제 모델로 살펴보자.

 10년보유하고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난 경우에

 올해 안에 팔면 양도가액이 7억원이 되지만

 내년에 팔게되면 8억원이 되므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아예 말이 나온김에 양도세를 계산해 볼까요?


 올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10억원 -필요경비 0원 - 장기보유공제 3억원 -기본공제 250만원 X 6~42%

          = 2억 5,755만원이지만

 내년에 파는 경우에는

 10억 -필요경비 0원 - 장기보유공제 2억원 - 기본공제 250만원 X 6~42%

          = 2억9,955만원이 되므로 

 약 4,200만원 사실 지방세 포함하면 4,600만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은 오르는 추세나 보합을 유지하겠지만

 내년하반기부터는 다소 내릴것이고

 2~3년후까지 지속적으로 침체 내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몇년안에 팔아야 할 부동산이라면

 올해에 정리하여 투자금을 확보하시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측은 맞지 않기를 바라면서...

 단순히 장기보유공제의 변경에 따른 투자만이라도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부동산투자는 타이밍도 있고

 부동산의 성격이나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정책이나 세제의 변동에 따른 대응도 있고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생물이기 때문이에 어느 한가지로만 말할수는 없으나

 일단 내년도에 바뀌는 세제인데

 지난해에 발표된것이라서 잊고 지낼까하여 끄집어 내보았습니다.


 부동산투자재테크는

 얼마나 오르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달렸다.

 일정 수익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