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오케이의 투자이야기

임대차 종료할 때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 규정

농지오케이윤세영 2024. 5. 1. 12:16

 

임대차 종료할 때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 규정

 

 

최근에 겪었던 일에 대하여

이젠 공론화할 때가 아닌가 하여서 글을 작성해 본다.

 

먼저

현재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자면

그동안에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계약금이나

반환할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계약만료일 전에

대부분 계약금 정도는 미리 반환을 해 주었고

이사를 가는 날에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을 하는

이러한 것이 거의 관습으로 행하여져 왔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아직은 아주 일부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몇 번 반복하여 겪게 되는 새로운 사례가 있어서 공유해 보고자 한다.

그중 한 사례자인 임대인의 경우는

새로 받은 세입자의 계약금이든 보증금 일부든 미리 지급할 수 없고

임대차 만료일에 일시불로 반환하겠다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미리 주어야 한다는 법률이나 근거를 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근거로 계약금 정도를 먼저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보증금 반환에서 미리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근거가 있다면 덧글이나 기타 수단으로 알려 주세요.

나는 이곳저곳 찾아보고 알아보았으나

명시적으로 뚜렷한 근거를 찾지를 못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게시하겠습니다.

 

먼저 관례나 관습법상으로도 상도의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잘 지내다가

2년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3개월 전에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하겠다고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대차 종료일보다 20여 일 후에 입주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통상의 경우처럼 새로 계약한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고 임차인이 말하니

지급 근거가 없다고 만료일에 다 지불한다고 하며 거절하였고

공인중개사인 내가 연락을 하였으나 역시 같은 대답을 듣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인 소유주의 주장은

임대차 계약서 어디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 임대차 계약한 계약금이나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나 근거 규정도 없으니 계약서 대로 만료일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보증금의 계약금을

미리 반환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일괄 반환하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건은

어느 정도는 이해도 되고 동조도 되지만

향후 이런 일들이 많을 듯하여 적어 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

임대차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반 사례처럼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임대차 종료일이 다 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은 구해지지가 않았고

현 임차인은 법에서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의무가 있으니

무조건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부터 계속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곳 임대차 계약금으로 지불하게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고

임대인은 집도 안 나가고 가진 돈도 없으므로

계약금 정도의 돈을 미리 마련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임차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집을 보여주어야만 하느냐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도 않았고

임차인은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강력 요구하였고

임차권등기 명령이나 시끄러운 것을 창피해 하고 싫어하는

임대인이 대출을 하여 보증금을 마련하여 내주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 닥쳤지만

임차인은 계약금을 미리 주지 않아서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하여 지금은 못 나간다고 하고

그야말로 임대차 종료일에 야단법석 난리가 났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계약금 주라는 계약 조항이나 법률이 없어서 안 준 것이고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 일괄 반환하는 것이니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집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보증금도 주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것이었지요.

임차인의 주장은

이 세상에 돈을 그리 가지고 있다면 왜 남의 집을 사느냐면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미리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금 정도는 미리 주어야

새로운 집을 구하여 이사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세상이 야박해진 건지 아니면 좀 더 엄격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어떤 규정이나 틀에 보다 엄격해져 간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에는 임대차에서

골조나 시설 등이 사용이 가능하고 훼손되지 않았다면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월세에서는 도배까지 해 주기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사용의 개념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벽체나 문 등 고정시설은 물론이고

싱크대나 보일러 전등 등 편의 시설에 대하여서도

조금만 낡거나 하면 입주 시에는 임차인이 태클을 걸거나 적어두고

퇴거 시에는 임대인들이 아주 깐깐하게 보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하여

그 다툼이 아주아주 잦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월세 벽지까지도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 생각이

분양주택 등에 대하여 사전 점검에서 전문가가 등장하듯이

이제는 임대차에서도

계약이나 입주. 퇴거할 때 전문가가 나서야 할 때가 된듯합니다.

 

결론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약금을 주어야 한다는

근거 법률이나 규정 등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그런 근거가 있다면 공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